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의뢰[둔촌동 99-7~101-1간 도로개설공사(1차)] 1. 강동구 재무과-29642(2017.12.12.)호와 관련입니다. 2. 강동구청장이 시행하는 [둔촌동 99-7~101-1간 도로개설공사(1차)] 구간에 저촉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재결신청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따로 붙임 재결신청서 사본을 지체없이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5일이상 그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3.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위 공고내용과 열람기간내에 귀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등기우송)하시고, 4. 아울러, 공고기간 종료 후에는 지체없이 공고문 사본, 접수된 의견서 정본 및 소유자 의견에 대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문서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수용재결신청서 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석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1/17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4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1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3)
14450394
20210926013550
본청
토지관리과-1444
D0000032628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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