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65)에 대한 의견조회 2017. 8. 11일 남재경 의원이 발의하여 8월 1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65)에 대해 귀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의견을 2018년 1월 26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65)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입법조사관 임경숙 전문위원 오정균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01/17 조정래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5층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 http://www.smc.seoul.kr 전화 3705-1305 /전송 3705-1400 / kslimga@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50249
20210926013550
본청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76
D00000326285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