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정산결과 및 `18년 대상단지 제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정산결과 및 `18년 대상단지 제출 1. 서울시 공동주택과­3773(2016.3.4.)호 및 ­5549(2016.3.30.)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2016년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구 주택법 시행령 제118조) 제8항 및 시비보조금 보조율 기준에 따라 관련 예산을 <붙임1>과 같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2017년 안전점검기관 위탁비 시비보조금 정산결과 및 점검내역을 〈붙임2〉양식에 작성, 2.2(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자치구별 를 〈붙임3〉과 같이 안내드리니 자치구별 2018년 대상단지를 선정,〈붙임3〉양식에 작성하여 2.2(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2016~2017년 소규모 공동주택 예산지원 현황 1부 2)2017년 시비보조금 정산보고서 1부 3)서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 및 시행 연도 1부 4)2018년 시비보조금 보조율 기준 1부. 5)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법령 비교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담당) 주무관 이규동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과장 전결 01/1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295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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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예산지원현황(16~17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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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비보조금 정산보고서(201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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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 및 시행연도(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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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018년도 시비 보조금 보조율 기준 (공동주택과).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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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비의무관리공동주택 안전점검 법령 비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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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7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정산결과 및 `18년 대상단지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33 생산일자 2018-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동 (2133-7295) 관리번호 D000003263043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소규모공동주택시설물및안전검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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