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1/4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사업비 교부 1. 서울광역 2018-007(2017. 1. 1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저소득 시민의 자활과 자립을 위해 운영 중인 서울광역자활센터의 2018년 1/4분기 사업비(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서울광역자활센터 사업추진 나. 교부대상 : 서울광역자활센터 다. 총예산액 : 금847,480,000원(금팔억사천칠백사십팔만원) 라. 금회교부액 : 금145,361,380원(금일억사천오백삼십육만일천삼백팔십원) (단위 : 원) 예 산 과 목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예 산 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집행잔액 합 계 847,480,000 0 145,361,380 702,118,620 자활종합경영지원 사업 (307-05 민간위탁금) 80,000,000 0 32,700,000 47,300,000 자활교육훈련 (307-05 민간위탁금) 64,000,000 0 13,800,000 50,200,000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553,480,000 0 67,511,380 485,968,620 자활유통활성화 (307-05 민간위탁금) 60,000,000 0 12,000,000 48,000,000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 (307-05 민간위탁금) 90,000,000 0 19,350,000 70,650,000 마.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자활종합경영지원 사업/ 자활교육훈련/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자활유통활성화/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 (307-05 민간위탁금) 바. 입금계좌 : 사.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시 즉시 환수토록 함. - 이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 회계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이 보조금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및‘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토록 함. - 이 보조금은 사업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 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반납해야 함. ※ 1분기 교부 예산은 2017회계 준예산(인건비 등)으로 집행하고 2018년 서울광역자활센터 지원계획 통보 후 2분기 예산 교부시 정산(예정) 붙임 : 2018년 1/4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사업비 신청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용만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1/17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7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496 /전송 02)2133-0723 / rose1988@seoul.go.kr / 부분공개(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4449674
20210926013550
본청
자활지원과-778
D000003262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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