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 징수 결정(공영주차장 IoT 주차정보시스템 시범운영 주차검지기 제조구매 설치) 1. 우리시와 계약한 아래 계약건의 납품일이 지체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0조(지연배상금)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75조(지연배상금률)제2호에 따라 계약업체에게 아래와 같이 지연배상금을 징수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건명 : 나. 지연배상금 : 금3,720,650원(금삼백칠십이만육백오십원) - 422,801,850원11일0.0008 = 3,720,650원 ※ 계약금액지체일수지연배상금률(0.8/1000) = 지연배상금 다. 지연배상금 현황 계약업체 현황 계약금액 준공기한 준공검사일자 지체일수 업체명 (사업자등록) 주소 금422,801,850원 2018.01.01 2018.01.12 11일 라. 세입방법 : 준공금에서 세입계좌(과징금및과태료등)에 입금처리 마. 입금계좌 : 우리은행(1-181) 바. 세입과목 : 세입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위약금(228-03)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고지서 1부. 4. 계약서 1부. 5. 물품검수조서 1부. 끝. 주무관 강민혜 계약1팀장 조현 재무과장 01/17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25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48 /전송 02-2133-1030 / / 부분공개(7)
14449636
20210926013550
본청
재무과-2548
D000003262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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