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마사 자격증 발급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안마사 자격증 발급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한 바, 자격인정 기준에 적합하므로 안마사 자격증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발급대상 : 나. 발급일자 : 붙임 안마사 자격증 발급 내역 1부 끝. 주무관 박송화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1/17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1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3 /전송 02-768-8834 / qkr60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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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안마사 자격증 발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171 생산일자 2018-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송화 (02-2133-7543) 관리번호 D000003262315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료보건업및유사의료업종사자지도관리 > 안마사자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