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연결통로 설치허가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 송부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지하연결통로 설치허가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 송부 1. 송파구 도시계획과-2457호(‘17.12.25)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는 지하철 9호선(932정거장)과 석촌동 14-7외 1필지 지하연결통로 설치 신청 건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 시행령”제6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도로법상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3. 국토법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르면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영구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 이와 관련, 영구시설물인 지하연결통로는 설치허가 단계에서부터 서울시, 자치구, 교통공사 등에서 향후 그 지역의 도시계획적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하철역 등에서 부족한 시설(화장실, 휴게공간, 장애인이동통로 등)의 보완사항에 대해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서울시에서는 지하연결통로 설치 신청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허가하도록 지침(2009. 5월)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5. 따라서, 위 건 배명빌딩 지하연결통로 설치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귀 청에서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에 따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동수 지하도상가팀장 정종철 보도환경개선과장 전결 01/17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73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124 /전송 02-2133-0747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하연결통로 설치허가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734 생산일자 2018-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동수 (02-2133-8124) 관리번호 D000003262260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유지및보수 > 지하층연결로승인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