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 소급 적용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초소방서 수신자 서초참요양병원장 귀하, 서초요양병원장(신관) 귀하 (경유) 제 목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 소급 적용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 병원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 (부칙 제3조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015.6.30.)되어 기존 요양병원에도 소방시설을 소급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 안내에 따라 귀 병원에 해당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조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 요양병원 바닥면적의 합계 600㎡ 미만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 : 요양병원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설치 ○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기준 : 요양병원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설치 ※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요양병원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 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로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문의: 예방과 검사지도팀 ☎532-0119, 예방팀 ☎533-0119.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김영진 예방팀장 김원희 예방과장 01/17 박성근 협조자 시행 예방과-1198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33-0119 /전송 02)532-2116 / onlyfu9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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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 소급 적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98 생산일자 2018-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진 (02)533-0119) 관리번호 D00000326289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