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산세 납부 및 체납증명서 발급에 관한 협조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산세 납부 및 체납증명서 발급에 관한 협조요청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150(2018.1.12.)호 및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140 (2018.01.16.)호와 관련입니다. 2. 2018. 6. 13.(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함)’의 재산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이후 발급 받은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거별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발급개시일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2018. 2. 13.(화)부터 ○ 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2018. 3. 2.(금)부터 ○ 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2018. 4. 1.(일)부터 ○ 지역구국회의원 재·보궐선거 : 2018. 4. 24.(화)부터 ※ 소득세ㆍ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ㆍ체납사항(별지)은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 전 1월(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이후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의하여 작성 3.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서식 1부. 2.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신청서 서식 1부. 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일정표 1부. 4. 관계법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자치행정과장),용산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동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중랑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도봉구청장(자치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마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관악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초구청장(주민행정과장),강남구청장(자치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양천구청장(자치행정과장),금천구청장(마을자치과장),동작구청장(자치행정과장),광진구청장(자치행정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강서구청장(자치행정과장),구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북구청장(마을민주주의과장) 주무관 이연정 행정관리팀장 백명철 자치행정과장 01/17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3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3 /전송 02)2133-0777 / yjmov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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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및 체납증명서 발급에 관한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302 생산일자 2018-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연정 (02)2133-5823) 관리번호 D0000032629721
분류정보 행정 > 선거관리 > 선거및투표 > 선거실시관리 > 공직선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