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1)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809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안전감사3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범석 임하현 01/17 박동석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1 담당 호민관 김 범 석 신 청 인 상담일시/장소 2018. 1. 9. 상담내용 무등록 인테리어 업자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1 2018.1.9. 2018.1.9. 김 범 석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대면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 사실관계 및 질의 사항 ○ 상담신청인은 을 체결함. ○ . ○ 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이 되었음. ?? 질의 사항 ○ 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여부 ?? 검토 의견 ○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②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 는「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위반이나, 는 도급자인지, 의 발주 대행인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됨. ○ 사이의 계약이 도급계약 인지 여부에 따라 하급심 판례들의 결론이 달라지는 바, 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추후 증거서류 등의 보완 점을 안내함. 끝. 작 성 자 안전감사담당관:박동석☎2133-3050 하도급감사팀장:임하현☎3070 하도급호민관:김범석☎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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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809 생산일자 2018-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범석 관리번호 D00000326228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