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대문구 지방세 환급금 채권압류 및 추심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서대문구 지방세 환급금 채권압류 및 추심요청 1. 서울시 세무과-502호(2018.1.9.)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에게 지급할 서대문구청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압류를 결정하고 추심을 요청하오니, 귀 구청의 지방세 환급금을 우리 시 관리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금액 붙임 : 1. 채무자용 압류통지서 1부. 2. 고지서( 임의고지 가상계좌) 1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1/17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2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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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지방세 환급금 채권압류 및 추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207 생산일자 2018-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3262346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간접흡연제로사업추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