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차 서울특별시 야생동물 질병관리 세부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079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문동일 이영일 하재호 01/17 최윤종 협 조 동물위생시험소장 최태석 생활보건과장 김선찬 동물보호과장 代최임용 제1차 서울특별시 야생동물 질병관리 세부계획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차 서울특별시 야생동물 질병관리 세부계획 환경부의「제1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2016-2020)」에 따라 서울시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야생동물에 기생하는 생물(세균, 바이러스, 리케치아, 기생충 등)로 인해 야생동물 뿐만 아니라 가축과 사람에게도 전염성 질병 발생 - 지난 30년 동안 발견된 사람의 새로운 질병 중 75%이상이 야생동물에서 유래(WHO) 야생동물 질병은 야생동물 개체군 존속을 위협하고 사회적 · 경제적 피해 유발 - 고병원성AI, 광견병,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등 야생동물 관련 질병으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 발생 ※ 야생동물 질병(정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별표 3의2〕에서 정한 질병(붙임4. 참조) ?? 추진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3 - 환경부장관 : 질병관리 기본계획 수립 (5년마다) - 시?도지사 : 관할구역 야생동물 질병관리 세부계획 수립 환경부「제1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수립, 시달(‘15.12) 2 주요내용 ??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환경부) 야생동물 질병 조사·연구 체계화 - 야생동물 질병 모니터링?분석 선진화 - 주요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법 표준화 - 야생동물 질병 예방·진단기술 및 백신?치료제 개발 - 외래종/유해 야생동물 질병관리 전략 개발 - 야생동물 유래 신·변종 인수공통감염병 연구전략 개발 야생동물 질병 긴급 대응체계 마련 - 야생동물 질병 신고체계 구축?운영 - 주요 야생동물 질병별 대응매뉴얼 마련(현재까지 5종만 개발됨) 야생동물 질병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 야생동물 질병 전담 국가연구기관인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18년 개관 목표로 추진 중) - 지역 거점별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17.9.22일 13개소 지정완료) - 야생동물 질병 연구?대응 네트워크 구축 - 야생동물 질병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야생동물 질병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 우리시 추진방향 야생동물 질병 신고 및 대응·처리 - 야생동물 질병 신고 및 치료?진단기관 지정, 대응체계 확립 야생동물 질병 긴급대응 방안 - 기관별 대응 및 보고체계 확립, 질병 대응방안 수립 야생동물 질병관리 네트워크 구축·운영 - 관계기관 주요역할 정립, 기관간 질병대응 정보공유 등 상호 협력 3 서울시 야생동물 질병관리 세부계획 ?? 야생동물 질병 신고 및 대응·처리 신고기관 - 25개구 야생동물 관리부서,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야생동물센터 등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국립환경과학원, 한강유역환경청 등 ※ 붙임1. 야생동물 방역 관련기관 참조 구조?치료기관 - 명 칭 : 서울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이하 ‘야생동물센터‘) - 운영현황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B1)에 센터를 설치(‘17.4월)하고, 2017. 7. 1.부터 평일?주말 포함 09:00~18:00까지 야생동물 구조·치료 및 질병연구 등 수행 진단(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1차) : 환경부 지정(‘17.9.22)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 시민 및 지자체 등에서 신고?수거된 의심시료와 자체적인 상시예찰 의심시료 검사 ※ 주요 질병 상시 예찰 및 검사 o 검사대상 : 보건환경연구원 선정 야생동물 질병 24종(붙임2. 참조) o 검사방법 : 야생동물센터에 구조?포획된 야생동물의 가검물(혈액및스왑등) 및 자체 수거?채취한 시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진단·검사 o 기타검사 : (겨울철 AI AI(Avian Influenza) : 조류의 호흡기전염병, 고병원성은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임 능동예찰) 강서습지 생태공원, 고덕수변 생태공원, 밤섬, 양재천, 탄천, 안양천·도림천 합수부, 중랑천·청계천 합수부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2차) : 정밀검사를 통해 감염위험 여부 등 최종 확진 신고 및 대응?처리 흐름도 질병 의심 야생동물 신고 ⇒ 접수 및 현장조사 (시료채취 및 이송) ⇒ 야생동물 질병 진단(검사)?확진 ⇒ 검사결과 후속조치 시민 및 서울시 야생동물 관리부서 (또는 한강유역환경청) 서울시 야생동물 관리부서 (또는 한강유역환경청)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서울시 (자연생태과, 자치구 야생동물 관리부서) 세부 대응절차 질병 의심 야생동물 신고?접수 ○ 질병 의심 야생동물을 구청(또는 한강유역환경청, 야생동물센터)에서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출동 - AI 의심 야생조류일 경우 신고자에게 의심개체 직접 접촉금지 등 야생조류 AI 주의요령 안내 - 신고자에게「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고, 항상 연락이 가능토록 조치 ? 현장 조치 및 질병진단기관 (구조치료기관) 이송 ○ 일반 부상개체인 경우 “서울시 야생동물센터” 로 이송 ○ 질병 감염 의심 동물인 경우 채취시료 및 폐사체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또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송, 검사 의뢰 - 시료채취 또는 폐사체 수거시 방역복 등 질병차단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직접 수행 또는 전문가에 위탁 수행 가능 ? 검사결과 후속조치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또는 국립환경과학원) 최종 진단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 - 야생동물 질병 확진 시 관계기관간 신고된 정보 및 검사결과 등을 신속 공유 및 대응하고 감염병 대응방안 수립, 시행 ※ 최종 진단을 통해 질병 감염 확진 시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등 조치 ?? 야생동물 질병 긴급대응 방안 기관별 대응 체계도 업무 구분 (관련법) 인체감염 예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동물 보호관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방역 (가축전염병 예방법) 중앙 부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협조 ? 환 경 부 (생물다양성과) 협조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국립환경과학원 (질병진단?확진)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질병 진단?검사) 서 울 특별시 생활보건과 (인체감염 예방 총괄) 협조 ? 자연생태과 (야생동물 질병관리 총괄) 협조 ? 동물보호과 (가축 질병관리 총괄)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진단?검사) 관계 기관 25개 자치구 (공원녹지과)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사업소·한강사업본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서울시 야생동물센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 단,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등 국가위기 가축질병 국가위기 가축질병 : AI(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신종 가축질병 병원체에 가축이 감염되는 질병 은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따라 ‘서울시 동물보호과’ 에서 총괄 대응 보고 체계 - 질병 발생사실 인지 즉시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에 보고 ? 야생동물 질병관리 관계기관(부서)→시 자연생태과→환경부 - 질병 감염 확진 시 관련 대응 조치사항을 관계기관에 신속 통보 ? 시 보건환경연구원(진단) 및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확진) →시 자연생태과→야생동물 질병관리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긴급 대응방안 - 야생동물 질병의 상시 예찰 및 신고?대응체계 확립 철저 - 질병 의심 야생동물 시료 확보를 위해 방역물품 상시 구비 ? 폐사체 이동용 상자, 멸균비닐백(바이오헤저드백), 아이스팩, 스티로폼 박스, 소독약 및 분무기, 방역복, 방역장화, 방역마스크, 라텍스 장갑 등 - 관할 지역 야생동물 서식지 상시 예찰 및 감시활동 철저 - 질병 의심 야생동물과 접촉 차단하기 위한 야생동물 서식지 통제 및 대시민 홍보 등 차단방역 실시 - 환경부의 “주요 야생동물 질병별 대응 매뉴얼” 에 따라 대응 조치 ※ 현재 환경부 질병대응 매뉴얼은 5종(AI,구제역,광견병,결핵,브루셀라)만 개발되어 있으며, 향후 “주요 야생동물 질병별 대응매뉴얼” 마련 예정(연간 2종 이상) 야생조류 AI 대응 ○「서울시 AI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동물보호과)」총력 대응 ? 재난수습 주관부서 AI방역 총괄(동물보호과), 재난·안전 지원 총괄(상황대응과) ? 야생동물 방역 총괄(자연생태과), AI 인체감염 예방 총괄(생활보건과), 동원 인력 및 예산 지원 등(자치행정과, 예산담당관) ○ 야생조류 AI 예찰 강화 ? 주요 철새도래지와 야생조류 AI 발생지역 폐사체 발생 등 이상징후 확인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요 철새도래지 능동 예찰(시료 채집?검사) ○ 지자체 대응 조치 ? AI 발생 인근지역 야생동물 구조 중단 및 철새 먹이주기 자제 ? 폐사체 신고·접수 및 수거·이송, 철새서식지 출입통제 및 순찰강화 ? 야생동물 살처분·서식지 통제 등을 위한 인력·장비 확보 등 비상대응체계 유지 ○ 대공원 및 사업소, 한강사업본부, 야생동물센터 대응 조치 ? 비발생지역에서 조류 관련 먹이자원의 확보 및 비축 ? 인근지역 가금 발생 현황 점검 ? 사육기관 내 방역 및 예찰 강화, 감수성 동물 이동금지(구조 중단) ※ 붙임3.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 환경부) 참조 ?? 야생동물 질병관리 네트워크 구축·운영 관계기관 주요역할 정립 기관별 주요 역할 비고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o 야생동물 질병관리 총괄 o 환경부에서 시달되는 질병발생 상황과 대응조치를 관계 기관(부서), 시 야생동물센터, 자치구 등에 즉시 전파 o 야생동물 질병 긴급 대응조치 시달 - 철새도래지, 동물원 등 출입통제, 순찰강화 -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 처리 및 현장소독 철저 등 o 기관별 야생동물 질병관리 이행상황 점검 자연생태과 02-2133-2150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o 환경부 지정 “서울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o 야생동물 질병 진단 및 검사, 상시 모니터링 동물방역팀 02-570-3437 서울대공원 (종보전연구실) 어린이대공원 (동물복지팀) o 사육기관 내 방역 및 예찰 등 질병관리 총괄 o 질병 감염 감수성 동물의 이동 금지 o 인근 지역 가금류 질병 발생현황 상시 점검 o 야생동물 질병 감염 비발생지역의 먹이자원 확보 및 비축 o 야생동물 살처분·서식지 통제 등을 위한 인력·장비 확보 등 비상대응 체계 유지 서울대공원 02-500-7760 어린이대공원 02-450-9384 야생동물센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o 사육기관 내 방역 및 예찰 등 질병관리 총괄 o 질병 감염 감수성 동물의 이동 금지(구조제한, 반입금지 등) o 야생동물 질병 감염 비발생지역의 먹이자원 확보 및 비축 o 야생동물 살처분·서식지 통제 등을 위한 인력·장비 확보 등 비상대응 체계 유지 센터 행정실 02-880-8659 자치구 및 사업소 한강사업본부 (야생동물 관리부서) o 관내(또는 관리지역) 야생동물 서식지 현황파악, 예찰·감시 o 질병 의심 야생동물 시료 확보를 위한 방역물품 구비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폐사체 수거 및 이송 o 야생동물 살처분·서식지 통제, 홍보 등을 위한 인력·장비 확보 등 비상대응 체계 유지 o 질병 의심 야생동물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상황 점검 붙임1.관계기관 연락처 참조 기관 간 정보공유, 야생동물 질병 대응대책 추진 등 상호 협력 - 야생동물 질병 대응 담당자 지정 및 비상연락망 구축 4 행정사항 야생동물 질병관리 관계부서에 별도 ‘자체 세부계획’ 수립 시달 - (시 야생동물센터)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야생동물 질병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체계, 센터 내 감염성 질병 발생 시 대응대책 수립 등 - (자치구, 대공원 및 사업소, 한강사업본부) 야생동물 질병 관련 신고접수 및 대응처리(검사의뢰, 서식지 통제 등 차단방역), 야생동물 질병 예찰 및 감시, 방역물품 수급대책, 야생동물 질병 확진 시 긴급 대응계획 수립 등 협조사항 - (시 동물보호과) 동물 질병 발생현황 등 관련 정보공유, 서울시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본부(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시 생활보건과) 인체감염 예방대책 등 - (시 보건환경연구원) 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검사, 상시 모니터링 등 협조 ‘서울시 야생동물 질병관리 세부계획’ 수립 통보(시→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세부계획 통보 붙임 1. 야생동물 질병관리 관계기관 연락처(서울시, 중앙행정기관) 1부. 2. 야생동물 주요 질병 상시 예찰 및 검사항목 1부. 3.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 환경부) 요약본 1부. -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 환경부) 원본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제1차 서울특별시 야생동물 질병관리 세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079 생산일자 2018-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동일 (02-2133-2151) 관리번호 D0000032625907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생물다양성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