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년 고용현황 제출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4조 및 「서울시 투자, 출자·출연기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서울협약서」에 따라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18.1.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4조(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 확대) ① 정원이 30명 이상인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며, 시장은 2월 말일까지 투자·출자·출연기관 전체 청년고용 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시 투자, 출자·출연기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서울협약서(2015.12.15.)」 제1항 “서울시 투자, 출자·출연기관은 2016년 청년 의무고용을 정원의 3% 이상 준수 시행한다. 서울시는 청년의무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법령 등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붙임 : 청년고용 현황(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대표이사,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주무관 김새별 청년일자리팀장 박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01/17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11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39 /전송 768-8851 / newstar0421@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44895
20210926013550
본청
일자리정책담당관-1157
D000003262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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