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556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임혜진 김은선 이정수 01/17 서정협 2018년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계획 2018. 1. 서 울 도 서 관 (도서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계획 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료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서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26조(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 2018년 통합보조금 사업 운용 계획(도서관정책과-456호, 2018.1.15.)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1 ~ 12(12개월)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139개 공공도서관 ? ‘17년 운영실적 평가대상 120개 도서관 ? ‘17년 하반기 신규 개관 및 ’18년 상반기 개관 예정 19개 도서관 ※ 기존 도서관 125개관 중 5개관이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법적 사서수 미달로 공공도서관으로 등록하지 못하여 ‘18년부터 공공도서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자료구입비, 일반운영비 지원 □ 사업예산 : 6,865백만원 (1관당 평균 49백만원 지원) □ 교부시기 : 1회 일괄 교부 Ⅲ 2017년 추진실적 ?? 2017년 지원 실적 ?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 - 대 상 : 25개 자치구 125개 구립 공공도서관 - 지원금액 : 6,869백만원(차등지원) ??자료구입비 : 4,826백만원 ??일반운영비 : 2,043백만원 - 내 용 : 자료구입비, 일반운영비 지원 - 배분방식 : 건물연면적, 프로그램횟수 등 도서관별 평가 후 도서관별 배분 ? 송인서적 부도 관련 자료구입 지원 - 송인서적 부도에 따른 피해출판사·서점 지원을 위하여 구립공공도 서관 지원비 중 자료구입비 일부 지출 - 구매금액 : 308백만원(전체 자료구입비 4,826백만원의 6.3%) - 구매권수 : 26,181권 - 출판사수 : 13,595개사 ? 공공도서관 기준 정립 - 도서관법을 포함하여 공공도서관 관련 각종 법령 준수 지속적 요청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공공도서관으로 미가입한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지금까지 공공도서관 지원 대상과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기준 도서관이 달라서 통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보조금 중심의 업무 지양 및 현장중심의 운영 기준 필요 ??보조금 업무 절차 간소화 및 운영 기준 마련 배포 - 일부 자치구의 경우 시비 보조금이나 공모사업 의존도 심화 ??자치구 매칭 기준을 재정립하여 자치구에서도 구립 공공도서관 운영이 가능한 최소한의 금액을 편성하도록 유도 Ⅳ 추 진 방 향 ?? 통합 보조사업 추진 ? 기존의 관종별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합 보조사업으로 전 과정 통합 관리 - 사업 신청·교부·평가·정산 등 보조사업 전 과정 통합 관리 ☞ 행정처리상의 통합이며 사업별 예산은 변동없음 ?? 통합 보조사업 추진 목표 ? 지역사회 내에서의 도서관의 본질적인 가치와 역할 재정립 ?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도서관행정 체계 재설계 ? 지방분권 강화에 따라 도서관 정책의 광역/기초의 역할 명확화 ? 대표도서관과 관종별 도서관의 지원·협력 강화 ?? 통합 보조사업 추진 과제 ?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금 업무 최소화 ? 시-자치구-공공도서관 역할 명확화하여 업무 혼선 지양 ? 지역사회 서비스를 위한 업무지원 및 지역사회(지역서점, 유관기관 협력) 활용도 평가 Ⅴ 지 원 계 획 ?? 소요예산 : 6,865,700천원 ? 자료구입비 : 4,862,990천원(지원예산의 70.8%) ? 일반운영비 : 2,002,710천원(지원예산의 30.2%) ※ 도서관 사정에 따라 비율 조정을 원할 경우 조건부 승인 가능 ?? 지원기준 ? 120개 운영실적 평가대상 도서관 : 차등지원 -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20%, 개소수 30%, 사서수 50%로 평가 - 구비 70%를 편성하지 못한 자치구는 시비 지원금 조정 ?구립공공도서관 보조율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 60. 구립도서관 운영비 지원 30% ? ‘17년 하반기 신규 개관 및 ’18년 개관 예정 도서관 : 균등지원 - 1관 당 자료구입비 10백만원 교부 - ‘17년 하반기 신규 도서관 : ‘18년 1월중 교부 - ‘18년 개관 예정 도서관 : ‘18년 6월말에 교부예정(개관일이 미뤄질 경우 다음연도에 지원) ?? 지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도서관수 소요예산 금회교부액 교부예정액 계 139 6,865,700 6,785,700 80,000 운영평가 도서관 (기존도서관) 자료구입비 120 4,672,990 4,672,990 0 일반운영비 2,002,710 2,002,710 0 ‘17 하반기개관 자료구입비 11 110,000 110,000 0 ‘18 상반기개관 자료구입비 8 80,000 Ⅵ 세부 지원계획 ?? 주요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관종별·사업별 도서관 지원 ? 시에서 도서관 직접 평가, 관리 ? 市에서 도서관 지원금 확정·배분 ? 서울시 정책 반영 미흡 ? 서울도서관 집행지침 마련·배포 ? 통합 보조금 지원 (공공도서관 운영비는 책읽는 서울,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비를 포함하여 지원) ? 자치구의 책임 정산·평가·관리 ? 시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자치구를 평가하면 자치구에서 도서관별 구비 배분 비율대로 시비 배분 ? 추진 목표 설정, 교부조건 강화 등 ? 대외자료활용(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등) ?? 보조금 교부조건 ? 자치구 매칭 기준을 재정립하고 예산과목에 맞는 내용만 매칭금액으로 인정 - 구비 매칭금액은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운영에 필요한 항목 모두 인정 하였으나 ‘18년부터 시비로 편성 가능한 자료구입비와 일반운영비만 구 비매칭 요건으로 제한 - 시·구비 매칭 비율은 예산액, 결산액 모두 준수하여야 함 ※ 자치구에서 구립 공공도서관 운영이 가능한 최소한의 금액을 편성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 구비 편성 시 구비 전체금액의 10% 이상은 자료구입비로 편성하여야 함 - 구비 자료구입비 편성금액이 전체금액의 10% 미만일 경우 시비 지원금의 자료구입비 70%비율 준수 ? 행사운영비 중 책읽는 서울,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비 10% 편성 권장 - 책읽는 서울,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대표관을 제외하고, 시비 지원금의 행사운영비 중 책읽는 서울,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비로 10% 편성 권장 ?? 자치구 배분내역(기존도서관 120개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치구 합계 4개구 매칭 부족분 일괄 배분 재정자립도 개소수 사서수 계 6,675 84 1,335 2,006 3,346 1 종로구 (조정금액) 93 0 40 33 43 2 중 구 124 4 20 50 50 3 용산구 (조정금액) 30 0 40 16 6 4 성동구 415 4 50 100 261 5 광진구 305 4 59 68 174 6 동대문 182 4 59 51 68 7 중랑구 255 4 69 52 130 8 성북구 468 4 69 133 262 9 강북구 259 4 70 117 68 10 도봉구 342 4 70 100 168 11 노원구 432 4 80 100 248 12 은평구 484 4 70 100 310 13 서대문 263 4 60 50 149 14 마포구 (조정금액) 128 0 50 33 68 15 양천구 148 4 60 84 0 16 강서구 427 4 60 133 230 17 구로구 (조정금액) 287 0 60 133 111 18 금천구 255 4 60 67 124 19 영등포 241 4 40 67 130 20 동작구 199 4 60 68 68 21 관악구 325 4 70 83 168 22 서초구 109 4 20 16 69 23 강남구 326 4 10 150 162 24 송파구 329 4 30 134 161 25 강동구 249 4 59 68 118 ※ 종로, 용산, 마포, 구로구의 구비 부족분에 대하여 시비감액하여 매칭금액 지원 (시비감액분은 나머지 21개 자치구에 일괄 배분) Ⅶ 행 정 사 항 ?? 공공도서관 기준 준수 ? 도서관법을 포함하여 공공도서관 관련 각종 법령 준수 철저 ? 소속 자치구의 도서관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하고 조례에 근거하여 정기적인 평가 실시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공공도서관으로 미가입한 도서관은 미비한 기준을 보완하여 가입 요청(매년 9월말 기준으로 1년 유예기간 이후 보완이 어려울 경우 작은도서관으로 지원) ?? 지역사회 서비스를 위한 업무개발 및 지역사회(지역서점, 유관기관 협력 등) 활용 방안 모색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등 관종별 도서관 간, 지역사회 내 협조체계 구축 ?? 통합 보조금 추진에 따른 참여 요청 ? 통합보조금 관련 교육, 정기적인 담당자 회의 등 적극 참여 요청 ?? 통합 보조금 사업 홍보 ? 통합보조금 홍보 계획 - 서울도서관 ?보조금 통합지원 관련 보도자료 배포 ?유형별 보조금 사업의 홍보내용 발굴 및 보도자료 배포, SNS 수시 홍보 - 자치구 : 자치구 소속 관종별 도서관 종합 홍보 시행 - 도서관 : 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행사(결과물)임을 안내문 등에 명시 Ⅷ 향후계획 ? ’18. 2월 131개관 시비보조금 교부 ? ’18. 6월 ‘18 상반기 신규개관 도서관 대상 시비보조금 교부 ? ’18. 8~10월 현장점검 및 반기별 실적 점검 ? ’18. 10월 ’19년 예산 임시통보 ? ’19. 1월 ’18년 보조금 정산 및 ’19년 보조금 교부 붙임 : 1. 자치구별 확정지원금(공공, 책읽는 서울, 한책 포함) 1부. 2. 도서관별 배분표(양식) 1부. 3. 1차 지원예정 도서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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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13550
본청
도서관정책과-556
D000003262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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