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신규 채용 학교보안관 현황 제출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신규 채용 학교보안관 현황 제출 요청 1. 교육정책과-6687(’17.11.16.)호와 관련입니다. 2.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부칙 제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1943.12.31일 이전에 출생한 학교보안관은 ’17.12.31일자로 근무상한연령에 기 도달하였습니다. ◆ 조례 제11조(채용연령 및 근무상한연령) ② 학교보안관의 근무상한연령은 70세이며, 70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 부칙 제2조(경과조치) ○ 2016년 8월 1일 이전에 채용된 학교보안관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43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는 2017년 12월 31일자로 근무상한연령 도달(유예기간 적용) 3. ’18년 운영지원금 교부 및 DB 자료 정비 등을 위해 학교보안관 근무상한연령이 도래한 것으로 파악된 아래 학교에서는 ’18. 1.12.(금)까지 교체현황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43.12.31일 이전 출생 학교보안관이 근무 중인 학교(학교보안관 DB) 나. 제출자료 : ’18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침 참조(p.18) ○ 면접시험 평가표 사본(스캔), 인사위원회의 제척·기피 실시 확인 자료 ○ 학교보안관 교체 현황 자료, 원터치 SOS 가입 신청서·국민체력 100 인증서(스캔) 붙 임 : 2018 학교보안관 운영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개포초등학교장,서울신구초등학교장,서울압구정초등학교장,서울포이초등학교장,서울번동초등학교장,서울오현초등학교장,서울정곡초등학교장,서울신성초등학교장,서울구남초등학교장,서울성자초등학교장,서울개명초등학교장,서울개웅초등학교장,서울고산초등학교장,서울구로남초등학교장,서울세곡초등학교장,서울신흥초등학교장,서울이문초등학교장,서울장평초등학교장,서울강남초등학교장,서울창서초등학교장,서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장,서울금북초등학교장,서울금옥초등학교장,서울옥수초등학교장,서울옥정초등학교장,서울행당초등학교장,서울숭곡초등학교장,서울장월초등학교장,서울문정초등학교장,서울세륜초등학교장,서울신천초등학교장,서울목운초등학교장,서울서정초등학교장,서울신은초등학교장,서울당서초등학교장,서울영동초등학교장,서울영등포초등학교장,서울남정초등학교장,서울연은초등학교장,서울묵동초등학교장,서울신묵초등학교장 주무관 윤성일 학교안전지원팀장 천주환 교육정책과장 01/08 이방일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23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942 /전송 02-2133-101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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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규 채용 학교보안관 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231 생산일자 2018-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성일 (02-2133-3942) 관리번호 D0000032568052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보안관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