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납처분비 부과결정결의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체납처분비 부과결정결의 1. 체납자 이자는 소유하고 있던“서울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발생된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등 329백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인“서울 ”소재 부동산을 협의이혼한 남편 조대에게 고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를 위하여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음 2. 우리시에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우리시가 최종(3심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여 체납세액을 전액 징수하였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조치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고 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제를 위해 가처분 신청·해제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여야 하므로, 소송 당사자인 조대에게 가처분 신청·해제 비용을 체납처분비로 부과하고 징수결정결의코자 합니다. □ 체납처분비 확정 내역 ? 체납처분비 사건 내역 사건번호 상대방 소송(관할법원 및 사건번호) 신청인 피신청인 2015카합 서울특별시 조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 - 서울고등법원 2017나 - 대법원 2017다 ? 체납처분비(가처분 비용) 부과 내역 : 633,500원 구분 납세의무자 체납처분비 부과내역 세입과목 부과일 납부기한 과세번호 신청 조대 (인지대 ) (송달료 ) (보험료 ) 장 : 세외수입 관 : 임시적세외수입 항 : 기타수입 목 : 체납처분수입 2018. 01.16. 2018. 01.31. 해제 (수수료 ) (송달료 ) (면허세 ) 붙임 : 1. 시세외일반 징수결정결의서 1부. 2. 부과 결의내역서 1부. 3. 청구서(법무법인 중정 → 서울특별시) 1부. 4. 증권발급 확인서 1부. 5. 가처분 해제 비용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필승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1/16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1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0 /전송 02-2133-1038 / lps6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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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_청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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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발급확인서(2015카합802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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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처분 해제 비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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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체납처분비 부과결정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121 생산일자 2018-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필승 (02-2133-3490) 관리번호 D000003262055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