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비징수관 세외수입 신규부과 승인 요청(서울시근로자복지관) 1. 노동정책담당관-596호(2018.1.16.)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서울시근로자복지관 민간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하여 세외수입 납부를 위해 부과 승인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운영 나. 반 납 자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다.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44길 10 라. 발생이자 : 금5,487원(금오천사백팔십칠원정) 1) 부과금액 : 금5,480원(금오천사백팔십원정) 2) 세외수입소액계좌입금 : 금7원(금칠원정) 마. 세입과목 : 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바. 납부방법 1) 세외수입고지서(가상계좌)에 의거 수탁기관에서 납부 2) 원단위는 세외수입소액계좌에 입금 ? 세외수입소액계좌 : 우리은행 1006-701-358798, 예금주 서울특별시 붙 임 : 2017년 근로자복지관 정산결과 보고서 1부. 끝. 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길민하 복지시설팀장 송정윤 노동정책담당관 01/16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6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426 /전송 02-2133-0709 / goodhaha@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42987
20210926014629
본청
노동정책담당관-616
D000003261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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