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지정 관련 협조사항 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지정 관련 협조사항 알림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428(2018.01.15.)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생활고로 인한 자살사건, 고독사 등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한 현장 확인 및 지원을 실시해야 하는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2018년 긴급지원사업 안내』지침(p.9)에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긴급지원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2017년 지침(변경 전) 2018년 지침(변경 후) (나) 역 할 ① 시군구에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지정 사회복지 업무경력자(최소2년) 및 희망복지지원단을 긴급복지지원 인력으로 활용 (나) 역 할 ① 시군구에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지정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 사무에 전담하도록 하고, 사회복지 업무 3년 이상의 경력자로 배치 4. 자치구 담당부서에서는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사무분장을 확인하여 긴급지원 사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긴급지원 담당부서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1/16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2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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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담당공무원 지정 관련 협조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237 생산일자 2018-0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민국 (02-2133-7390) 관리번호 D0000032615395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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