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12월분 위탁시설 공공요금 징수 결정결의 1. 시설과-243(2018.01.15.)호 및 운영과-196(2018.01.1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대공원 위탁시설에 대하여 2018년 1월 납기(2017년 12월 사용분) 공공 요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8년 1월 납기 위탁시설 공공요금 부과 징수 나. 부과금액 : 금31,830,540원(금삼천일백팔십삼만오백사십원) 다. 부과일자 : 2018.1.16.(화) 라. 납부기한 : 2018.1.31.(수)까지 마. 부과대상 : 분수대음식점 대표 이영희 등 54건(부과내역 참조) 붙임 : 1. 시세외수입일반 징수 결정결의서 1부. 2. 부과 결의내역서 1부. 3. 2018년 1월 납기 공공요금 부과내역서 1부. 끝. 주무관 문명례 주무관 임미경 운영과장 01/16 윤대진 협조자 시행 운영과-242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611 /전송 02-500-7996 / / 부분공개(6,7)
14442230
20210926014629
본청
운영과-242
D000003261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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