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아파트) 1.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 대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대상이므로 다음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 선임 기한 : 건축물 사용승인일, 기존 안전관리자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기한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성북소방서 신고 ○ 자격 요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참조 나. 불이행시 조치사항 ○ 기한내 선임하지 아니한 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임하고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소방서 예방과(☎ 924-8119)로 문의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붙 임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2급). 끝. 성북소방서장 담당자 김남호 위험물안전팀장 김석중 예방과장 01/16 오용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677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4-8119 /전송 02-926-0119 / / 부분공개(7)
14442077
20210926014629
본청
예방과-677
D000003261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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