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납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 회신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강남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 (경유) 제 목 체납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 회신 1. 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1) 수도조례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①항 관련, 경매?공매처분에 법원과 자산관리공사(온비드)외 신탁회사의 공매(신탁회사 공매 공고 후 신탁회사와 매매 계약석 체결, 등기부등본에는 매매로 등재 됨)도 공매처분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2) 위 사항 공매로 인정시 정수처분된 해당 수용가는 소유권 이전이 등기접수일(2016.10.6.) 기준으로 즉시 정수처분 해지 되는 지 여부 3) 체납 소유자(사용자)인 법인 및 법인 대표의 재산 압류(동산, 부동산, 예금, 차량) 가능 여부 3. 회신 내용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제1항 관련, ○ “수도조례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중에 매매 등으로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아직 부과하지 않은 요금에 대한 징수결정방법(이사정산 방법) 이고 ○ 동조례 단서 조항은 경(공)매 처분에 따라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나 건물 등이 인도되지 않아 법원명령 등으로 인도된 경우에 인도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임(변경일 기준으로 신?구소유자간 분리계량) ※ ‘99. 7. 31. 조례개정 시 체납승계 규정이 폐지되어, 체납은 매매 또는 경?공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 되었으면 승계되지 않음 2)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정수처분 현황 매매 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정수처분 일 2016. 5. 9. 2016. 10. 6. 2017. 1. 11. ○ 위의 소유권 이전 및 정수처분 현황을 보면, ‘99. 7. 31. 조례개정 시 요금 승계조항 폐지로 신소유자는 체납요금에 대해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에서는 정수처분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약 3개월 후)에 시행한 것으로 정수처분을 즉시 해제하여 새로운 사용자가 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3) 체납 소유자(사용자)인 법인의 재산압류(동산?부동산, 예금, 차량)는 가능 하나, ○ 법인 대표는 제2차 납세의무자(지방세기본법 제45조~제48조)로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에 관한 사항이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준용) --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는 징수업무에 관하여만 준용한다는 것이므로, 법인 대표의 재산압류(동산?부동산, 예금, 차량)는 불가능 함. 체납징수업무처리 시 수도조례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체납징수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추진.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체납징수팀장 백선호 요금제도과장 박진용 요금관리부장 01/16 조세연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537 ( ) 접수 ( ) 우 / 전화 3146-1191 /전송 3146-1209 / firefox@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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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537 생산일자 2018-0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선호 (3146-1191) 관리번호 D000003261927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체납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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