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73. 건축공사장 소방안전지도 등록 및 삭제 요청(2018.1월) 1. 관련근거 가. 예방과-9024(2016.4.6.)호 『건축공사장 소방안전지도 등록 재강조 알림』 나. 예방과-3799(2017.2.13.)호 『2017년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중점 소방안전관리 대책(알림) 2. 건축공사장의 소방안전관리 및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소방안전지도 시스템에 건축공사장 관리카드 신규 및 기존대상 정비 현황을 붙임과 같이 등록 요청합니다. 붙임 1. 73.건축공사장 관리카드 신규 및 기존대상 정비 현황(13개소) 2. 73.건축공사장 관리카드 삭제요청 현황(7개소) 3. 신규 건축공사장 관리카드 3부. 끝. 광진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서 울 특 별 시 장(현장대응단장),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전산통신과장) 담당자 허성영 예방팀장 성귀연 예방과장 01/16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843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46-2851 /전송 02-458-0119 / okfireman@seoul.go.kr / 부분공개(5,6)
14441509
20210926014629
본청
예방과-843
D000003261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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