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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마을기업 (신규) 사업비 지원 서울시 심사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728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유진 신동헌 01/16 정진우 2018년 마을기업 (신규) 사업비 지원 서울시 심사계획 2018. 1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18년 마을기업(신규) 사업비 지원 서울시 심사계획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신규) 공모에 참여한 기업에 대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에 통보하고 마을기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자치부 ’17. 2.) ? 2018년 사업비지원 마을기업 공모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13366,’17.10.23.) ?? 추진일정 ? 2018년 사업비 지원(신규) 마을기업 공모계획 통보: ’17.10.25.(수) ? 공 고: ’17. 10. 25(수) ~ 11. 22(수) ? 접 수: ’17. 12. 4.(월) ~ 12. 8.(금) ? 현지조사 및 1차 자치구 심사: ’17. 12. 18 (월) ~ ’18. 1. 10.(수) - 방법: 자치구와 중간지원기관 등의 현지조사를 거쳐 자치구의 적격성 검토 - 적격 검토 결과: 총 11개 마을기업(8개 자치구) 신청 및 적격 검토 통과 후 서울시로 추천되어 심사 예정 ?? 지원내용 ? 선정규모: 신규 6개 내외 ? 지원내용: 신규 최대 50백만원 이내(보조금의 20%를 자부담 의무 확보) 2 심사개요 ?? 서울시 마을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18. 1. 22.(월) 14:00~18:00 ? 장 소: 무교청사 8층 대회의실 ? 심사위원: 시?도 공무원, 민간전문가, 행정안전부 추천자(2인) 등 7인 이상의 민관위원으로 구성 ? 운영방식: 대면회의 원칙,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간 합의로 대상단체 선정 ? 심사방법: 현지조사표, 마을기업 제출 서류를 토대로 마을기업 사업의 적절성 및 우수성을 심사하며 심사위원회에서 신유형 마을기업을 별도로 결정해야 함 -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단체의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 - 탈락한 마을기업은 탈락 사유를 명시하여 자치구에 통보 ?? 심사절차 현지조사 및 1차 자치구 심사 ? 2차 서울시 심사 ’17.12.18 (월) ~ ’18.1.10.(수) ’18.1.22.(월) ○ 현지조사 - 자치구+중간지원기관+서울시 ○ 1차 심사(자치구) - 적격 검토 후, 서울시에 추천 (’18.1.12(금)限) ○ 2차 심사(서울시) - 마을기업 대면심사 일정은 자치구 심사결과 수합 후 통보 예정 (’18.1.16(화)이후) ?? 심사 제출자료 ? 신규 신청 - ① 선정단체 명단, ② 사업신청서, ③ 사업계획서, ④ 마을기업 회원명단, ⑤ 법인등기부등본, ⑥ 정관, ⑦ 주주 및 조합원 명부, ⑧ 법인 명의 통장,⑨ 현지조사표, ⑩ 교육이수확인서 ※ 통장은 자부담 예정금액 입금 후 해당내역 정리하여 제출 ※ 자부담 예정금액은 법인 기금으로 활용 가능, 자부담을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시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되, 출자금 명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 마을기업이 제출한 각종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및 자부담통장사본 등)는 자치구에서 확인 후 보관 ?? 심사기준 구 분 심사기준 및 배점 신 규 공동체성(20점), 공공성 및 지역성(20점), 기업성(상품의 시장성 10점, 실현가능성 10점, 지속가능성 10점, 판매가능성 5점, 차별성 5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20점) 가점부여 분야(3점)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신유형 마을기업(새로운 지역자원 발굴, 공공서비스 창출 등)으로 신청한 경우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신규 심사 기준 ? 신유형 마을기업 - 일반 마을기업과 차별화를 두어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참신한 유형의 마을기업을 발굴·육성 구 분 심사기준 및 배점 신유형 마을기업 공동체성(18점), 공공성 및 지역성(17점), 기업성(상품의 시장성 5점, 실현가능성 5점, 지속가능성 5점, 판매가능성 5점, 차별성 5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10점), 유형의 창의성(30점) 3 향후일정 ? 서울시 심사: ’18. 1. 22.(월) ※ 마을기업별 구체적인 심사일정은 추후 자치구 담당 메일로 통보 예정 ? 행안부 최종심사 및 지정: ’18. 2월 ? 마을기업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급(자치구↔마을기업): ’18. 3월~ 4 소요예산 ?? 소요예산(안): 3,700천원 붙임: 1. 2018년 마을기업(신규) 신청 현황 1부. 2. 2018년 마을기업(신규) 심사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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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마을기업 (신규) 사업비 지원 서울시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728 생산일자 2018-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진 (02-2133-5494) 관리번호 D0000032620286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마을기업운영및육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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