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공사장 인근 활용가능한 소화전 파악

은평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건축공사장 인근 활용가능한 소화전 파악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나. 2017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1. 화재예방?경계활동 강화) 다. 예방과-19558(2017.12.5.)호 “겨울철 건축공사장 소방안전대책 추진 강화 계획 알림” 라. 예방과-562(2018.1.11.)호 “겨울철 대형화재 우려대상 중점관리 계획” 2. 겨울철 건축공사장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건축공사장 인근 활용가능한 소화전을 파악 하고자 합니다. 가. 조사 기간 : 2018. 1. 16.(화) ~ 2018.1. 25(목) 나. 조사 대상 : 29개 공사장 인근 활용가능 소화전 다. 자료제출기간 : 2018.1.26.(금)한 3.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는 관할 대형 공사장 인근 사용 가능 소화전을 파악하여 붙임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은평구 2천이상 건축공사장(18.1.8. 현재) 1부. 2. 대형공사장 인근 활용가능 소화전(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담당자 김광일 대응총괄팀장 최현규 재난관리과장 01/16 계광옥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64 ( ) 접수 ( ) 우 03488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45 / 전화 02-387-0119 /전송 02-387-066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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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 인근 활용가능한 소화전 파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64 생산일자 2018-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일 (02-387-0119) 관리번호 D000003261536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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