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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등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50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진하정 오은미 01/16 배형우 2018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등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8. 1.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2018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등 지원사업 추진계획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비 및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 Ⅱ 지원사업 개요 ?? 사업별 개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계속사업) ○ 지원기준 : 법정 의무 보수교육비 50% 지원(48천원/인, 8시간/일)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무 사회복지사 8,500명 대체인력 지원 (’17년 신규사업) ○ 지원내용 : 장기근속휴가 및 단체연수 참가시 1인 5~10일의 대체인력 지원 ○ 지원대상 : 총1,600여개의 전사회복지시설 (소규모 시설 우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 (’17년 신규사업) ○ 지원내용 :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국내외 연수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연 700여명 ?? (’17년)지원사업 추진방법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협약에 의함 ?? ’17년 지원사업비 : 929,350천원 ○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 204,000천원 ○ 대체인력 지원사업 : 425,350천원 ○ 단체연수비 지원사업 : 300,000천원 Ⅲ ’17년 추진실적 및 평가 ① 보수교육비 지원 ?? 추진 경위 ○ ’08년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로 보수교육비 지원건의(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13년부터 교육비의 50% 지원 ?? ’17년 추진실적 ○ 교육현황 : 161회 실시 9,265명 이수 ○ 교육내용 - 사회복지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조사연구, 사회복지인권, 윤리적 갈등과 해결과정 등 ○ 예산지원 : 204백만원(48천원 × 50% × 8,500명) - 집행률 100% ?? ’17년 성과평가 ○ 항목별 평가 : A등급, 98점(총100점)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은 붙임 참조 평가분야(점수) 세부항목 평가점수 사업계획(15점) 유사중복여부, 사업계획의 적절성 15 사업관리(25점) 실적보고, 보조금 적정집행, 계획대로 추진여부 등 25 사업성과(60점) 성과달성도, 사업의 연속성 등 58 ○ 사업 추진 전반 - 당초 사업 목표인 지원인원 8,500명 대비 9,265명 초과 달성 - 계획수립, 교육실시, 만족도 조사 및 사업평가까지 전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음. - 강사 추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강사 확보, 만족도 결과 피드백 등을 통해 강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음. ※ ’17년 종합만족도 85.3점, 운영만족도 86.6점, 강사만족도 83.9점 -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문자) 통역,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본 제작 등 수강생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음. ② 대체인력 지원 ?? ’17년 추진실적 ○ 지원현황 : 371개소 371명 지원 ○ 예산지원 : 425백만원 지원, 209백만원 집행(49%) ?? ’17년 성과평가 ○ 항목별 평가 : A등급, 98점(총100점)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은 붙임 참조 평가분야(점수) 세부항목 평가점수 사업계획(15점) 유사중복여부, 사업계획의 적절성 15 사업관리(25점) 실적보고, 보조금 적정집행, 계획대로 추진여부 등 25 사업성과(60점) 성과달성도, 사업의 연속성 등 58 ○ 사업 추진 전반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장기근속 휴가자 및 단체연수 참여직원에 대한 대체인력 파견 지원을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함. - 전체 신청시설 399개소 중 기관의 내부사정 등으로 28개소 매칭 취소 건을 제외하고 371개소(93%) 파견 완료 됨. - 파견 종료 후 시설 평가설문을 통해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파견된 대체인력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의 질문에 93.8% 이상 만족하다고 답변하였음. - 장기근속자에게 쉼의 기회 제공으로 재충전 여건조성 및 직무 만족도 제고 - 다만, 17년도 신규협치사업으로 시범실시하며 수요공급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예산집행이 저조함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 ?? ’17년 추진실적 ○ 지원현황 : 45개팀 726명 지원 (보조금 40개팀 668명,자체 5개팀 58명) ○ 예산지원 : 300백만원 지원, 집행률 100% ?? ’17년 성과평가 ○ 항목별 평가 : A등급, 98점(총100점)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은 붙임 참조 평가분야(점수) 세부항목 평가점수 사업계획(15점) 유사중복여부, 사업계획의 효율성,적절성 15 사업관리(25점) 실적보고, 보조금 적정집행, 계획대로 추진여부 등 25 사업성과(60점) 성과달성도, 사업의 연속성 등 58 ○ 사업 추진 전반 - 당초 사업 목표인 지원인원 700명 대비 726명 초과 달성 - 서울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중 527개소의 시설 종사자가 참여하는 등, 다양한 직능의 다양한 직군이 참여한 연수사업으로, 소외될 수 있는 직능 및 직군 개발을 위해 다방면으로 홍보하여 보다 다양한 참여자가 본 사업을 지원받도록 함. - 사업의 목표인 동료지지망형성에 대해 95%이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중 91%는 향후 지족가능한 관계망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음. Ⅳ ’18년 추진계획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8,500명 , 1인당 24천원 (보수교육비 48천원의 50%) ○ 지원방법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기관(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과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원 ○ 지원예산 : 204,000천원 대체인력 지원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장기근속휴가 또는 단체연수 참가자시 지원 ※ ’17년 소규모 시설 위주에서 전 사회복지시설로의 지원범위 확대 실시 ○ 지원방법 : ’17년 수행기관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보건복지부 대체인력 지원사업 추진기관)와 협약 체결 및 지원 ○ 사업체계도 시설 구직자(대체인력) ↓ 신청 및 상담 ↓ 인력풀 관리 지원신청 직무별 지역별 직무분야별 경력별 채용기간별 직군별 대체인력 선발자 대체인력 대기자 시설 구직자(대체인력) 신청 초기상담 등록관리 교육제공 모니터링 매칭 ○ 지원예산 : 300,000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 ○ 지원대상 :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60여명의 국내외연수비 지원 ○ 지원방법 : ’17년 수행기관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협약 체결 및 지원 ○ 추진절차 TF 구성 ⇒ 참가자 모집 및 선정 ⇒ 팀 구성 ⇒ 오리엔테이션 ? TF구성 ? 세부운영 및 선정기준 마련 ? 참가자 모집 및 선정 - 직급(하위직급 우선) 및 경력 고려 ? 총 35개팀 구성 ? 팀별 연수 일정, 장소 등 논의 ? 팀별 1회 ? 프로그램 안내 및 인사 ⇒ 팀별 준비모임 ⇒ 국내외 단체연수 실시 ⇒ 팀별 평가모임 ⇒ TF 평가회의 ? 연수 전 1회 이상실시 ? 연수준비 및 참가자간 교류 ? 세부내용 확정 ? 3박 4일 이상 ? 국내외 사회복지 현장 견학 ? 여행 후 팀별 1회 ? 활동 평가 ? 동료지지망 형성 ? 최종평가 ? 후속프로그램 논의 ○ 지원예산 : 300,000천원 Ⅴ 성과평가계획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 평가분야 및 방법 사회복지사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교육 참여 확대 및 만족도 증대 서울시 법인?시설 사회복지사 8,500명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25점) ○사업성과(60점) ※사업종료후 1개월내 평가, 80점이상시 차년도 예산지원 검토 교육만족도 85점 달성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강사발굴과 컬리큘럼 개발 사회복지와 타분야 신규강사 20명 이상 발굴 신규과목 30% 개설 분야별 다양성 교육을 위한 연계교육 30회 실시 대체인력 지원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 평가분야 및 방법 업무공백 최소화 업무의 연속성 확보 1-1. 대체인력지원 및 인력에 대한 80%이상 만족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25점) ○사업성과(60점) ※사업종료후 1개월내 평가, 80점이상시 차년도 예산지원 검토 1-2. 대체인력 매칭 350건 달성 사회복지 현장경험 경제활동 기회제공 대체인력 200명 인력풀 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 평가분야 및 방법 지속가능한 동료지지망 형성 연수참여 660명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25점) ○사업성과(60점) ※사업종료후 1개월내 평가, 80점이상시 차년도 예산지원 검토 관계도 설문 평가 80%이상 만족 참여자의 소진 예방 연수활동 설문 평가 80%이상 만족 Ⅵ 소요예산 ?? 예산액 : 804,000천원 ○ 보수교육비 지원(204,000천원), 대체인력 사업(300,000천원), 단체연수비 지원(300,000천원) ○ 예산과목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등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Ⅶ 회계처리 기준?절차 ?? 예산집행의 원칙 ○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 -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신청하고 집행 후 정산서 제출 ○ 보조금 통장 사용 - 보조금 통장은 서울시 금고 지정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기관 명의로 개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 사업비 통장과는 반드시 별도로 사용 ○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 사용 - 시스템상 예산집행내역을 사업비목별로 작성(입력) ※ 우리은행에서 실시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 ☎3151-5900) 교육 참석 안내 (필요시, ’18.2월중) ○ 보조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사업비 집행은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하고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의 환수 -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준용 ?? 회계절차 ○ 교부방법 - 분기별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및 조사?검토하여 교부 교부신청서 제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시) ⇒ 검토 및 사업비 교부 (시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집행 및 정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정산방법 -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고,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정산·반납 Ⅷ 행정사항 ○ 보수교육비 등 지원사업 협약(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18. 1. ○ 사업비 교부 : ’18. 분기별 ○ 보조금 집행에 따른 지도감독 실시 : ’18. 10. ○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 : ’18. 12. 붙 임 : (사업별) 2017년 성과평가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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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등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50 생산일자 2018-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진하정 (02-2133-7338) 관리번호 D00000326197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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