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보고〔2018-6〕 1. 예방과-750호(2018.1.9)『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위반 대상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사대상 대상명 관계인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초과 -소방시설법 제25조제2항 -소방시설법 제53조제2항제10호 나. 조사결과 : 과태료 부과 1) 금 액 : 300,000원(삼십만원) 2) 산출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40조 [별표10] 부과기준 2. 개별기준 파의1 다. 부과방법 :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을 이용한 사전통지서 발부 붙임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확인서 1부. 끝. 담당자 현우철 위험물안전팀장 代정태진 예방과장 01/16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1338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24590@seoul.go.kr / 부분공개(6)
14440677
20210926014629
본청
예방과-1338
D00000326145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