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주차장 제2지역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따른 이행보증금 해지 이자 추가 지급 1. 공원기획과-4890(2017.12.21)호 및 총무과-21595(2017.12.26.)호 관련입니다. 2. 주차장 제2지역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따른 반환요청에 따라 별단예금에 보관중인 이행보증금 해지후 원금지급을 완료하였으나, 이자발생금이 지급되지 않아 예금주에게 추가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주차장 제2지역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따른 별단예금 해지 이자 추가 지급 나. 금 액 : 다. 발생내역 단위 : 원 예 금 주 주민번호 원금 및 발생이자 비 고 라. 지급방법 : 예금주 본인계좌에 입금 붙 임 1. 이자발생 현황 1부. 2. 주차장 제2지역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따른 반환관련 공문 4부. 끝. 주무관 안희정 총무과장 01/16 박병현 협조자 시행 총무과-707 ( ) 접수 ( ) 우 04770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719 /전송 / / 부분공개(6)
14439661
20210926014629
본청
총무과-707
D000003261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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