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1분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 보조금 재배정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1분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 보조금 재배정 여성정책담당관-899(‘18.01.15.)호 관련, 2018년 1분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생활보조비 및 진료비 등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보조금 지급 및 피해자 전출, 사망신고 등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금액 : 30,000,000원(금삼천만원) 2. 지급대상 : 22명(14개 자치구) 3. 지급내역 : 생활보조비 1인당 30만원 및 진료비 중 자기부담금 30만원 이내 ※ 상세내역은 「붙임」 표 참조 4. 지원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 자치구청장이 피해자에게 지급 5. 유의사항 - 진료비 추가 발생 시, 피해자 사망 시 조의금 공문으로 요청 가능 6. 예산과목 :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붙 임 : 1. ‘18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계획 1부. 2. ‘18년 1분기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재배정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지원담당),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김지현 여성복지팀장 최세영 여성정책담당관 01/16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9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42 /전송 / kjch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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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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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생활보조비(1분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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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1분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 보조금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983 생산일자 2018-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현 (02)2133-5042) 관리번호 D000003261763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