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산금 징수결정 결의 우리 사업소 보라매공원 세외수입 가산금을 아래와 같이 징수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2017년 12월말 기준 가산금 징수결정 결의 2. 징수금액 : 금4,200원(금사천이백원)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 3,600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위반 : 600원 3. 납 부 자 : 전재구 등 3명 / 정외찬 4.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등, 과태료 붙 임 : 결의서 1부. 끝. 주무관 송하균 총무팀장 이완수 공원운영과장 01/16 오철선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588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전화 /전송 02-2181-1139 / / 대시민공개
14439582
20210926014629
본청
공원운영과-588
D000003261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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