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 및 조치계획(김종윤)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 및 조치계획 1. 수상안전과-5956(2017.12.15.)호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하였으나, 처분취소 의견을 제출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내역 대상자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 비고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금600,000원 의견제출 나. 의견제출 : 본인( 소유의 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는 2017. 9.10. 22:00경 차량 및 보트트레일러 과태료처분 단속과정에서 단속자가 감정적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야간 수상레조활동의 금지)규정을 들어 업무처리 하였으며 본인은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지 않았음. (보완요청) 2017.12.26. 14:35경 유선통화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야간운항장비)에 따른 근거사진을 제출토록 요구 함 다. 의견검토 :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에서는 해진후 30분부터 해뜨기 30분전까지 수상레저활동의 금지하였으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하여, 야간 운항장비(10종)를 갖춘 근거자료(사진)를 제출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으로 판담 됨 다. 조치 계획 : (개인)에 과태료 사전통지된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의견제출이 타당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 하고자 함.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주무관 김종억 수상안전과장 송재우 운영부장 01/16 안중호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20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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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 및 조치계획(김종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205 생산일자 2018-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억 (02)3780-0822) 관리번호 D0000032614939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시설물인허가단속 > 수상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