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태영프*****)

【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에 대한 목욕장업 등 긴급 불시점검 결과 (12.26)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18년 2월 5일(월)까지 조치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이 소유권변동, 질병 또는 국외출장,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완료기간 5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양천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02-2654-0677~8)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서덕환 검사지도팀장 이종실 예방과장 01/16 윤봉수 협조자 담당자 김형열 시행 예방과-946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4-0678 /전송 / yogafir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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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태영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46 생산일자 2018-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덕환 (02-2654-0678) 관리번호 D000003261601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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