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신정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임대주택과-712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심현주 박기철 이진형 01/16 정유승 협 조 - 신정 도시개발구역 내 -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계획 2018. 1.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신정(舊 갈산) 도시개발구역 내 - 공공임대주택건립 추진계획 신정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임대주택용지로 결정되어 기부채납 예정토지에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163-36일원(A=3,530㎡) 신정 도시개발구역 내(舊 갈산 도시개발구역) ? 도시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 자연녹지→제2종일반주거) ? 사업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기부채납 예정 부지 행복주택 건립 공공기여(도시기반시설용지+기타시설용지) : 13,777㎡(40.7%) ? 건축규모 : 2개동 지하1/지상8~9층, 행복주택 120호(전용26㎡ 72, 36㎡ 48) ? 사업기간 : 2018 ~ 2020 ? 시 행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 업 비 : 11,565백만원(국비 3,683, SH 2,825, 기금 5,057) 2 추진현황 ? ‘12.11.08.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서고 제302호) ? ‘14.02.14. :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14.06.26.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서고 제242호) ? ‘15.07.30. : 환지계획 인가 고시(구고 제44호) ? ‘16.04.06. : 임대주택 부지 재산관리관 지정협의(도시활성화과⇔임대주택과) - 환지처분시 주택건축국으로 재산관리관 지정예정 ? ‘16.09.01. :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서울주택도시공사) ? ‘16.10.12. : 민간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355세대) - 착공(‘16.11.23), 준공(’19. 1 예정) ? ‘17.04.28. : 신정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착공(서울주택도시공사) ? ‘17.08.28. : 행복주택건립 관련 협조요청(SH↔임대주택과) - 공유재산 심의 이전 설계 등 업무추진, 사업시행방안 추후 확정 ? ‘17.09.13. : 임대주택건설사업 조속 추진 요청(양천구→서울시) - 소음·일조권 등 민원이 예상되어 사업추진 시 지장 우려됨 ? ‘17.09.26. : 공유재산 심의(결과:적정) - 건물 신축으로 공유재산심의(관리계획 포함)를 득하여 우선추진하고 환지처분되어 소유권 이전 완료후 공유재산 재심의(현물출자) 추진 ? ‘17.12.15. : 제277회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원안가결) - 향후 현물출자를 전제로 한 건물신축 3 추진방안 ? 신정 도시개발구역 내 민간 공동주택부지의 경우 ’19. 2. 입주예정으로 공사 준공 후 임대주택 신축 시 인접 주민들의 소음·진동에 따른 환경피해 등이 우려되므로 조기시행이 필요한 실정임 ?「시유지활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시유재산 처리방안」에 따라 기부채납 예정 토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현물출자 시행(시장방침 제270호/‘12. 8. 25.) - 시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의 법적 안정성 확보 - 시유지 출자로 SH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순자산 증가에 따른 부채비율 감소) - 현물출자 시 별도의 위탁관리비 지급 등 추가 예산 불필요 ※ SH공사 설립 목적 - 주택의 공급·관리를 위해 SH공사 설립 - SH공사의 자본금은 서울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 ? 다만, 현물출자의 경우 현재 소유권 취득 전으로 공유재산심의 상정이 곤란(환지처분 이후 가능)함에 따라 자산관리과) 소유권 이전등기 전 취득(건물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는 가능하나, 처분(현물출자)은 불가 ? 건축신축으로 공유재산심의(공유재산관리계획) 득하여 추진하고 환지처분되어 소유권 이전 완료 후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현물출자하고자 함 ? 현물출자 되어 소유권 이전(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 완료 시까지 토지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 - 서울시는 사업종료(환지처분)시까지 임대주택부지의 소유권은 없으나, -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소유자는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고, 환지처분 전 사용은 사업시행자의 사용허가가 있으면 가능함 ※도시개발법 - 사업시행자(SH공사)간 협의가 성립되면 임대주택부지에 대한 사용·수익 및 점유(사용·수익권은 점유권을 포함)가 가능함 4 향후계획 ?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임대주택과→재정관리담당관) : ‘18.01. - 투자심사대상 : 총사업비 40억이상 공유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추진 시 토지가격 총사업비 포함 ? 토지사용 협약 체결(SH↔임대주택과) : ‘18.03.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18. 6. ? 환지처분(소유권 이전) : ‘19. 2. 서울시 소유권 취득 ? 현물출자를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 ‘19. 4. ? 준공 및 입주 : ‘20. 1. 붙임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 신정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712 생산일자 2018-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현주 (02-2133-7065) 관리번호 D000003261720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부문주택건설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