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 4성급 호텔기준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 4성급 호텔기준 , 안녕하십니까? 먼저 2018년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께서 문의해주신 '4성급 호텔 기준 중 회의실 면적'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문체부 고시 제2017-34호, 2017.9.8.) 38쪽(붙임문서 참고)을 보시면 되는데요. 4성급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50명(1인당 1.2㎡ 기준) 이상 수용 가능한 회의(연회장)을 보유하고, 회의실(function room)이 1개 이상 확보되어야 하는데 회의(연회장)의 수용 규모 및 회의실의 숫자에 따라 평가 배점이 달라짐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호텔업 등급결정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호텔업등급결정사무국(https://www.hotelrating.or.kr)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전화 02-729-9505, hotelrating@knto.or.kr) 그럼, 2018년 무술년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 보내시길 기원 드립니다. 붙임.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1부. 끝. 주무관 정효진 지역관광진흥팀장 유형석 관광정책과장 01/16 김재용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6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관광정책과 / 전화 02-2133-1983 /전송 02-2133-1067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4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정보부존재통지서.htm

    비공개 문서

  • 붙임.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1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질의회신) 4성급 호텔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696 생산일자 2018-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효진 (02-2133-1983) 관리번호 D00000326149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