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결의() 1. 수상안전과-5957(2017.12.15.)호와 관련입니다. 2.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안전장비 착용)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하고 감경사항을 안내하였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아니하여 다음과 같이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징수결의액 : 금100,000원 나. 세 목 명 : 유선및도선사업법(과태료) 다. 결의내역 과세년월 과세번호 납부자 위반내용 부과금액 수납일 2018.01.15 000029 김종윤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 안전장비 착용 위반 100,000원 2018.02.28. 붙임 : 1. 징수결정결의서 1부. 2. 부과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종억 수상안전과장 송재우 운영부장 01/16 안중호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20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6)
14437193
20210926014629
본청
수상안전과-208
D000003261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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