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여명복지회 정관변경 허가신청 처리결과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정관변경 허가신청 처리결과 알림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에서 제출한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42조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법인 현황 1) 법인명 : 2) 소재지 : 나. 정관변경 허가신청 결과 1) 정관변경 허가일자 : 2) 정관변경 허가내역 변경전 변경후 제1조(목적) 제1조(명칭)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제2조(소재지) 2. 이 본회는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소재지) ① ② 이 법인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사회복지 실천정신에 입각하여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사회변화에 부응함은 물론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제5조(법인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은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 또는 실비로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 삭제 제6조(회원의 가입) 이 법인의 회원은 동 법인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원의 자격,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본회는 회원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상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이 법인의 모든 회원은 정관 및 제규약을 준수하고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모든 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인의 회원은 총회의 출석 및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③ 모든 회원은 정기?임시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며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본회는 회원의 탈퇴신청서를 상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 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징계를 할 수 있다. 3.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회장) 1인. 2. 이사 7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3. 감사 1인 이상.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7인(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2월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특별관계에 있는 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 특별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모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회장)는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 법인의 제반 업무를 원활히 수행토록 한다. ④ 법령과 이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소관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며 총회,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 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법인의 직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의 총회 및 이사회 보고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1회 1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원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회원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거권 및 의결권을 위임행사 할 수 있다. 단, 피위임자는 회원이여야 하며 1인을 초과하여 위임받을 수 없다.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회원이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은 회원 1인에 한하여 가능하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회원가입 및 회비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없음 제22조(총회 회의록) 총회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 인감날인하여야 한다 제22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없음 제26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의 총회 부의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정관변경 안의 총회 부의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임기 만료된 임원의 선임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삭제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재산) 아래의 재산을 법인의 재산으로 한다. 1. 별표 1의 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8조(재산의 처분) 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수입금) 회원의 회비와 수익금 기타 출연금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전액 법인의 목적사업의 용도에 충당한다. 제31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0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 편성) 1. 본 법인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3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2조(결산)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해산) ①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6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5조(정관변경) 법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규칙제정) 법인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8조(기부금의 공개)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사무국) ① 본 법인에는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고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사무국장이 행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법인인장 등) 이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표2”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 정관변경 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혁수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어르신복지과장 01/16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1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본관4층 / 전화 02-2133-7408 /전송 02-2133-0720,721 / chs65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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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여명복지회 정관변경 허가신청 처리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15 생산일자 2018-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혁수 (02-2133-7408) 관리번호 D000003261589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노인복지비영리법인및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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