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279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김학석 조대복 01/16 오임석 협 조 주무관 이춘한 주무관 배진수 주무관 한상길 2018년 시설과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1 서울대공원 (시설과) 2018년 시설과 산업안전 보건교육 실시계획 서울대공원 시설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의 산업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규정 ? 산업보건안전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산업보건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자 매분기 3시간 이상(연12시간), 그외 종사자 매분기 6시간 이상(연간 24시간) - 기타교육 : 신규채용자 8시간 이상, 근무지(작업내용) 변동시 2시간 이상 ▶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교육개요 ? 대 상 자 : 시설과 직원(공무원 23명, 공무직 62명) - 사무직 종사자 : 23명 - 그 외 종사자 : 62명(신규채용 3명) ※ 결원 보충자 포함 ? 교육내용 -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기타교육 ·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실시 주기 - 정기교육 · 자체교육 : 매 분기별(4시간) 실시(필요시 사이버 교육 대체) · 시 집합교육 : 연 1회(8시간) 실시 - 기타교육 : 사안 발생시 실시 세부 추진계획 ? 자체교육 - 집합교육 실시(매 분기별) · 2월, 5월, 8월, 11월 마지막 주 실시 · 관리감독자(시설과장) 교육 2회, 외부 강사초빙 교육 2회 실시 - 외부강사 교육시 사무직 종사자 교육참석 조치 ▶ 교육시간에 반영조치 검토 - 사이버교육 실시 · 교대근무, 연가, 병가 등의 사유로 집합교육 불참자는 익월 사이버교육 실시 ▶ 대한산업안전협회 홈페이지 원격교육센터(esafe@safety.or.kr)에서 8시간 안전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 ? 시 집합교육 - 서울시 인사과에서 시행하는 통합교육시 교육대상자 전원 참석 ▶ 불참시 사유서 징구 및 대체교육 실시 - 사무실 직원 교육 희망자도 참석 유도 ? 기타교육 - 교육대상자 발생시 수시 시행 근무지 변동 등 교육대상자 발생시 안전관리 대행 용역사 직원 (안전관리자) 또는 시설과장이 반장 입회하에 교육실시 - 신규채용자는 2월중 사이버 교육 이수후 교육이수증 제출 행정사항 ? 자체교육 일정 확정 및 교육계획 현업종사자 통보 ? 사이버 교육 내용 확정 및 대상자신청(단체) ? 사무직 종사자 교육점수 반영 조치 ? 매분기 자체 교육실시후 보고서 작성 붙임 : 1.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부. 3. 교육참석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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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14629
본청
시설과-279
D000003261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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