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의사회등 보건단체-시민) =========================================== 부분공개(5)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된 보건의료관련 단체 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 32명 2. 훈 격 : 서울특별시장 3. 의결내용 ? 보건의료분야발전 및 봉사활동 등으로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표창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 의결함 붙임 1. 시장표창 추천목록(요약) 2. 시장표창 계획 방침서 3. 표창관련 서류(공적조서 등) 각 1부. 끝. 2018 . 1 .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시민건강국장 01/16 나백주 위 원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위 원 식품정책과장 김귀남 위 원 생활보건과장 김선찬 위 원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간 사 의약무팀장 정지애 담 당 주무관 최선미
14436953
20210926014629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948
D000003261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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