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가 적치물 단속 요청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보행에 지장을 주는 상가 적치물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견주신 상가적치물 단속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에 따라 도로관리권자인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25개 각 구청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대부분 보도상 과다 적치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및 정비 등을 통하여 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단속 등 강제수단으로는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동절기 시민들의 보행불편을 가중시키는 보도상 적치물에 대한 시?구 합동 점검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에도 계도와 홍보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보도환경개선과(담당:안준환 ☎ 02-2133-8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안준환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01/15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61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청계별관) / 전화 02)2133-8478 /전송 02)768-8905 / jun722kr@seoul.go.kr / 부분공개(6)
14436612
20210926014629
본청
보도환경개선과-613
D00000326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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