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클린주유소 제도 안내 및 토양오염 예방 협조 1. 시정발전 및 환경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총용량 2만리터이상 석유류 저장시설) 중 서울시의 경우 일부 산업 또는 난방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을 주유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3. 매년 서울시내 주유소에서 노후화 또는 관리부실 등으로 유류유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중벽 탱크(배관), 누유예방(경보)시스템을 갖춘 클린주유소 제도를 안내하오니 친환경주유소인 클린주유소를 도입하여 토양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서울시 홈페이지(http://env.seoul.go.kr/archives/77391)에 클린주유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클린주유소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클린주유소 안내대상,(명단 별지 첨부) 주무관 배금임 토양지하수팀장 김상동 물순환정책과장 01/15 안대희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0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78 /전송 02-2133-1041 / phoenixkb@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34941
20210926015546
본청
물순환정책과-1034
D000003260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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