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경유) 제 목 서울대공원 내 자동판매기 판매품목 변경승인 통보 1. 항상 서울대공원 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서울대공원내 음료자동판매기 판매품목 변경 신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건을 붙여 승인하오니 음료 자동판매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음료자동판매기 판매품목 변경 신고 승인내역 시설명 면적(㎡) 설치개소 판매품목 변경 승인내역 비 고 당 초 변 경 음료자동판매기 52.1 10개소 (원내:6) (원외:4) 음료자판기:3 커 피 : 1 음료자판기 : 4 ※ 당초 : 개소 당 4품목 1세트 ⇒ 변경 : 4품목 1세트(커피자동판매기 품목 제외) 나. 승인조건 : 방문고객 중 커피자동판매기를 찾는 민원이 다수 발생시는 부분 추가 설치(기린점, 여성주차장위) 조건 이며, 기타 조건은 종전 조건과 같음.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김용민 주무관 오창호 운영과장 01/15 윤대진 협조자 시행 운영과-223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3 /전송 02-500-7990 / kympma0903@seoul.go.kr / 부분공개(7)
14434469
20210926015546
본청
운영과-223
D000003260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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