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경유) 제목 서면질문서 이송(김제리 의원) 1. 의장방침 제23(2018.1.1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제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구1)의 서면질문서를 붙임과 같이 이송하니, 동 조례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면질문서 접수 및 이송 1부. 2. 서면질문서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조영아 의안팀장 김경숙 의사담당관 송인상 시의회사무처장 01/15 장경환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205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3702-1282 /전송 3702-1288 / 2399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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