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겨울철 대형화재 우려대상 중점관리 계획보고

문서번호 예방과-798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진영 이안재 김용석 01/15 김윤섭 협 조 소방행정과장 장두익 재난관리과장 김송삼 현장대응단장 박일남 겨울철 대형화재 우려대상 중점관리 계획보고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충북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관련 - 겨울철 대형화재 우려대상 중점관리 계획 ? 최근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 유사 구조의 건축물을 포함한 겨울철 대형화재 우려 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활동 강화계획임. Ⅰ 추진배경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발생(사망29명,부상36명) 국무총리 지시사항(2017.12.26) - 제55회 국무회의 시 ?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쪽방촌, 복지시설 등의 화재예방 철저 시장님 요청사항(2017.12.29) - 긴급안전점검 회의시 말씀 ▷전통시장, 지하역사ㆍ상가, 건축공사장 등 대형화재가 예측되는 대상에 대해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비상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본부 예방과-1017(2018.1.9.)호『겨울철 대형화재 우려대상 중점관리 계획 알림』 『Big Data 분석』에 따른 1월 화재 현황 `14~`16년간화재: 12월(1,436건) 〈 1월(1,561건) 〉 2월(1,513건) ◈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근 3년 평균 대비 22.1% 증가함 ◈ 1월 중에는 건축공사장, 일반업무시설, 공연장 화재가 급증함 ※ 공사장(월평균 대비 18.2%↑), 업무시설(월평균대비18.1%↑), 공연장(5건중 2건) 《1월주요재난사례》 Ⅲ 추진방향 제천화재 유사구조건축물 긴급소방특별조사 및 현황조사 ? 찜질방·목욕장(운동시설 혼용 포함) 업종에 대한긴급 전수점검 ? 필로티·드라이비트 구조의 건축물 현황조사 및 개선점 도출 화재 발생 시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대상을 선정하여 집중관리 ?1월 화재 증가대상: 건축공사장, 고층건축물(업무시설), 공연시설, 노유자시설 ?대형화재 우려대상: 화재경계지구, 전통시장, 쪽방 등, 지하시설물 등 ?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정상작동 확인 및 위법사항 엄중 조치 ? 취약지역의 소방차 진입로 확보, 비상구 관리, 대피훈련 등 Ⅳ 그간 추진사항 「제천 스포츠센터」유사시설 긴급점검(`17.12.22. ~ 12.28.) ? 대 상 : 찜질방·목욕장 14개소 ? 방 법 : 여성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긴급점검반 편성(3개반9명) ? 점검결과: 14개 대상에서 불량내용 38건 적발(불량율 64%) ※ 조치결과: 시정명령(9건), 과태료부과(1건), 현지시정(2건) 전통시장 원스톱 안전 종합캠페인 ? 일자/장소 : 2017.12.1. / 상계중앙시장 ? 내 용: 소방시설 점검 및 전기 등 화재예방 점검 Ⅴ 추진계획 전략1. 제천 화재 유사사례 재발 방지 ◈ 제천 화재발생개요 ○ 일시/장소: `17.12. 21.(목) 15:53경 / 충북 제천시 하소로 50 ○ 피 해 : 사망29명,부상36명(2층 여성사우나에 인명피해 집중) ○ 개 요 :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이 주차장내 차량에 옮겨 붙은 후 벽면과 계단 등을 통해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 <피해 확대요인> - 연소확대 : 소방시설 및 방화구획 관리 부적정, 드라이비트 급격 연소 - 인명피해 : 2층 피난통로 미확보, 불법주정차로 신속한 소방활동 장애 ? 필로티 건축물·대형화재 우려대상 현장점검 ①「필로티 구조의 다중이용건축물」실태조사 (검사지도팀) ? 기 간 : 2017.12.16. ~ 2018.1.31. / 약 1개월 간 ? 대 상 : 다중이용업소가 입점한 건축물 1,283개소 전수조사 ? 향후계획 : 실태조사 후 개선사항 도출하여 소방안전대책 수립 ②「다중이용시설」및「대형화재취약대상」전수 특별조사 (검사지도팀) ? 기간/대상 : `17.12.18. ~ `18.2.28. / 총 39개소 다중이용시설(5), 대형화재취약대상(34) ? 점검결과 : 위법사항 적발 시 엄정한 행정처분 및 시정보완 《대형화재취약대상》 계(개소) 근생 문화 집회 판매 시설 병원 교육 연구 노유자 숙박 공장 복합 34 2 1 8 4 2 2 1 1 13 ? 급속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즉시적용) ① 필로티형 주차장에도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예방팀) ?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대상은 필로티에 SP헤드 설치 - 기존, 주차장에 대체 적용된 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 방식) 허용 불가 ※ (기존)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제외 가능 → (개선) 스프링클러 반드시 설치 - 필로티 부분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시 준비작동방식으로 적용(동파우려) ② 화재 시「수직연소 확대 방지용 스프링클러 헤드」설치 (예방팀) ? 외창 인근 윈도우 스크링클러 헤드 적용 - 스프링클러설비 적용대상 전층에 적용 - 외기 창문으로부터 0.6M 이내의 위치에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 헤드간 1.8m간격, 기존헤드와 별개 설치 ③ 건축허가 동의 시 외장재 사전검토 (예방팀) ? 건축도면 중 외장재료 표기 도면 제출 확인 - 건축허가 동의 시 가연성 외장재는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토록 관할 구청 통보 ④ 필로티 주차장에 면한 주출입문의 방화구획 (예방팀) ? 주출입문을 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은 방향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지도(원칙) ? 여건상 불가시, 주출입문을 ‘갑종방화문’ 이상으로 설치 - 화재시 피난통로로 열기 및 농연 차단 ? 비상구 상시 관리를 통한 피난로 확보 ① 주요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불시단속(`18.1.~2월) (검사지도팀) ◈ (시장님 강조사항) 관서장 책임 하에 비상구 관리ㆍ단속 철저 ? 방 법 : 불시단속반 편성(2~3인/1조) 소방, 의소대, 민간전문가 등 ? 대 상 : 1,258여개소 전수(다중이용시설+취약다중이용업소) ※ 연간 추진대상 : 전체 특정소방대상물(5,009개소)의 5%이상 종 별 종 류 다중이용시설(5) 백화점, 할인점, 복합쇼핑몰, 터미널, 지하연계건축물 등 다중이용업소(250) 클럽, 카바레, 콜라텍, 유흥, 고시원,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영화관 ? 점검결과 : 위법사항 적발 시 엄정한 행정처분 및 시정보완 ② 의용소방대 비상구 지킴이 강화 운영 (대응총괄팀) ? 인 원 : 30명(소방서별 16→ 30명으로 증원) ? 대 상 :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 활동사항 : 불시 점검원칙 → (1차) 보완요청, (2차) 행정처분 ③ 다중이용업소(통유리有) 피난확보를 위한「통유리 파괴용 망치」비치 다중이용업소 피난확보를 위한 Two-Track ? 피난기구 설치 대상 ? 『통유리파괴용 망치』 비치 여부 확인 점검 ? 피난기구 설치제외대상 ? 『통유리파괴용 망치』 비치 지도 (검사지도팀) ? 대상/기간 : 다중이용업소(지상층) 전 대상 / 2018.1월 ~ 3월 ? 내 용 :「통유리 파괴용 망치」비치여부 확인ㆍ지도 ※ (근거조항)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3항 1호 피난기구는~~~~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소방활동 장애대상」개선대책 추진 ① 관계기관 합동“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강화 (대응총괄팀) ? 기 간 : 2017.11. ∼ 2018.2.(기간 중 월1회 이상) ? 대 상 : 17개소(찜질방 2, 목욕장 12, 전통시장 3) ? 방 법 : 자치구 교통지도과와 협의하여 합동 추진 ② 소방차 통행로 확보 불시훈련 (대응총괄팀) ? 기간/횟수 : 2017.11. ∼ 2018.2. / 주3회(팀별1회) 이상 ? 대 상 : 54개소(지하주차장이 없는 노후아파트 51, 전통시장 3) ? 방 법 : 아파트 관리소 직원 및 상인회 협의하여 합동 실시 ③ 노후아파트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일제정비 (대응총괄팀) ? 기 간 : 2017.12. ∼ 2018.2. ? 대 상 : 7개소(노후아파트 중 주차구획선 미설치) ? 방 법 : 신규설치 및 노후 구획선 정비토록 지도 ④ 아파트 입주자 대표(관리소장) 간담회 개최 (예방팀) ? 기 간 : 2017.12. ∼ 2018.2.(기간중 1회) ? 대 상 : 지하주차장 미설치 아파트 51개소 ? 내 용 : 불법 주차 차량에 경고스티커 발부 등 APT 자체 대책 등 ⑤ 목욕장 및 찜질방 야간 현지적응훈련 실시 (대응총괄팀) ? 기간/횟수 : 2017.12. ∼ 2018.2. / 21시 이후(주2회) ? 내 용 : 진입로 및 차량부서 위치 확인 등 가상화재 진압훈련 ⑥ 소방활동 정보카드 정비 및 소방안전지도 현행화(1월중)(대응총괄팀,현장대응단) ? 대 상 : 21개소(노후아파트 7, 목욕장 및 찜질방 14) 전략2. 대형화재 우려대상 집중관리 ? 건축공사장 화재특별관리 ① 건축공사장 화재안전 분위기 붐(Boom) 조성 (예방팀) ? 용접작업 건축공사장 현수막 게첨(연2천㎡ 이상) ? 건축소장 등 관계자 안전간담회(소집 또는 현장방문) - 임시 소방시설 설치, 용접 작업 안전관리 등 ? 공정률 60% 이상 건축공사장 집중관리 “공사 예정 공정표” 접수 ⇒ 간부 현지방문(월 1회) 및 예방순찰(1일 2회) 강화 ② 용접작업「안전메시지 전송의 날」운영 (예방팀) ? 매주 수요일 공사장 관계인 메시지 전송 현장소장, 감리자, 시공자 및 용접작업 감독자 ? 24개 소방서 관할 건축공사장 SNS 그룹 관리 ?문자그룹, 카카오톡방, 네이버밴드 등 핫라인 운영 ③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등 화재감시체계 강화 (예방팀) ? 착공신고 접수 2주 이내 현장교육(1회이상) ? 상주감리대상 불시 현장확인(연3만㎡이상) ?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불시단속(연5천㎡이상) ④ 현장적응훈련 (대응총괄팀) ? 대상/시기 : 연2천㎡이상 / 2018.1월 ~ 2월 ? 방 법 : 시공사 등 관계인 합동훈련 ? 내 용 : 공사장 위험요인및구조 등 확인 ? 관리카드 작성 및 소방안전지도 탑재 → 현지훈련 활용 ?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관리 ① 본부 통합관할 소방특별조사반 운영 ? 구 성: 소방공무원 4명(2개반) + 민간전문가 ? 점검대상: 특별관리대상물, 자체점검 대상, 대규모 건축물 등 도시철도, 산업기술단지, 초고층건축물 등 ? 내 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소방시설관리업체 감독 강화 ② 고층건축물 거주자 등 비상대피 훈련 (대응총괄팀) ? 대상/시기 : 11층 이상 / 2018.1월 ~ 2월 ? 내 용 : 입주자 및 이용객 실제 대피훈련 ?고가차?굴절차 등 고층 적응장비 최대한 활용 ③ 고층건축물 전문 화재진압팀 훈련 (대응총괄팀) ? 대상/시기 : 11층 이상 건축물 / 2018.1월 ~ 2월 ? 주 관 : 고층 전문 화재진압팀(소방서별 30명) ? 내 용 : 화재진압팀 별 개인 역할 숙지 훈련 ?(훈련 철저) 실질적인 훈련(고가차 전개 등)이 될 수 있도록 현장대응단장 주관 하 실시 ④ 대응매뉴얼 및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현장대응단) ? 대상/시기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 1월 중 ? 내 용 ? 매뉴얼 현행화 및 소방안전지도 연계 데이터 관리 ? 출동 시 소방안전지도 활용 신속?정확한 작전 전개 ⑤ 고층건축물 안전분야(시설)책임자 간담회 (예방팀) ? 대상/시기 : 프리미어스 엠코(30층 이상) / 1월 중 ? 내 용 ?비상구 안전관리? 피난계획의 수립, 소방시설 유지관리 ?제천화재사례 및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요령 교육 ? 전통시장 소방안전대책 강화 ① 화재안전등급(5개등급)별 맞춤형 화재 안전관리 (검사지도팀,대응총괄팀) <화재안전등급 분류 기준> ? 진단분야 : 7개 분야(?소방시설, ?건축방재, ?인적관리, ?피난대피, ?화재하중, ?전기, ?가스) ? 등급분류 : 5등급(A급~E급) 구 분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점 수 90 이상 80~90미만 70~80미만 60~70미만 60미만 개 소 57개소 125개소 102개소 34개소 15개소 ? 화재안전등급 분류에 따른 담당관서 지정 및 관리책임 부여 - (A~C급) 관할소방서, (D급) 시·도 소방본부, (E급) 소방청 ※소방특별조사, 자율소방대 구성, 시설현대화 사업 우선반영 ? 화재안전등급에 따른 맞춤식 소방안전대책(겨울철 기간 중) - (A~B급) 자율소방대 구성 및 화재 초기대응훈련(2018.1월 ~ 2월) - (C~E급) 소방특별조사 실시(2018.1월 ~ 2월), 예방순찰 강화(일2회) ② 중·대형 전통시장 유관단체 합동안점점검 (검사지도팀) ? 기간/대상 : 2018.1월 중 / 점포 500개 이상 전통시장 ? 방 법 : 소방, 건축, 전기, 가스 합동점검반 편성 및 점검 ? 내 용 : 소방시설 적정관리, 노후 전기 및 가스 시설 관리실태 등 ③ 현장적응훈련(2018.1월 ~ 2월) (대응총괄팀) ? 대 상 : 영업중인 3개 전통시장 ? 방 법 : 상인회와 공동으로 합동 훈련 ? 내 용 : 화재 초기대응 및 대피훈련 등 ④ 심야시간(22:00~익일 04:00) 방화순찰 강화 (예방팀) ? 횟 수 : 1일 1회 이상 ? 방 법 : 22:00부터 펌프차 활용 순찰 ? 내 용 : 소방통로 확보 및 취약요인 제거 ⑤ 자율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상인회 지도 (예방팀) ? 철시 전 전원차단 등 자체 일제방송 실시토록 지도 및 실태확인 ? 중?대형시장(점포 500개 이상)은 상인회 당번제 지정 야간순찰 지도 ? 지하시설물 현장대응능력 강화 ① 지하역사 및 지하상가 현지적응훈련 (대응총괄팀) ? 기 간 : 2018.1월 ~ 2월 ? 대 상 : 지하역사 및 상가 17개소 ? 방 법 : 자위소방대, 유관기관 합동 훈련 ? 내 용 : 화재 시 시민 대피, 열차통제 등 ※지하역사 등 17개소 소방특별조사 추진완료 ② 안전분야(시설)관계자 간담회 (예방팀) ? 대상/시기 : 지하역사 및 상가(17개소) / 1월 중 ? 내 용 ?비상구 안전관리? 피난계획의 수립, 소방시설 유지관리 ?제천화재사례 및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요령 교육 ③ 지하철 역사 전광판 등 영상매체 활용 홍보 (홍보교육팀) ? 내 용 :비상구 안전관리, 소방차출동로 확보 ? 방 법 :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공사 협의 ?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 안전관리 강화 ① 노인요양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강화 적용 (예방팀) ? (현 행)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기구 설치 ? (개 선) 피난층이 아닌 1층과 2층에도 피난기구 설치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1.28.) ◈ 법 시행(2017.1.28.) 이전 대상 설치 촉진 - 소방서별 시설 방문하여 1층, 2층에 대한 적응성 있는 시설 설치 안내 및 독려 ② 노인요양시설 생명의 문“비상구”일제 정비 (검사지도팀) ? 대상/시기 : 노인요양시설 8개소 / 2018.1 ~ 2월중 ? 내 용 : 비상구 관리실태 조사 및 재정비 - 주출입구 외 비상계단, 피난기구(구조대, 승강식피난기) 확보 - 비상구 피난안내도 부착, 관리카드 작성, 소방안전담당자 지정 등 ③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등 소급적용 대상 조기설치 유도 (검사지도팀) ? 대 상 : 노원구 소재 요양병원 8개소 ? 시 설 :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내 용 : 설치 유예기한(`18.6.30) 도래 전 자진설치 유도 ◈ 요양병원,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15.6.30)에 따른 기준강화 적용 - 적용시설 ?간이스프링클러 : 300~600㎡미만 ? 600㎡미만       ?자동화재탐지설비:300㎡이상 ? 모든 대상       ?자동화재속보설비 : 바닥면적500㎡미만 ? 모든 대상 ④ 노유자시설 소방특별조사 (검사지도팀) ? 대상/기간 : 노인요양시설 8개소 / 2018.1월 ~ 2월 ? 방 법 : 소방특별조사반(건축?전기?가스 등) 편성 및 운영 ? 내 용 : 소방시설 등의 정상작동 및 전기?가스시설 관리실태 확인 ⑤ 피난약자‘돌봄인력’소방안전교육 (홍보교육팀) ? 기 간: 2018.1 ~ 2월 기간 중 1회 ? 방 법: 소방서별 소집 교육 (3층이상 시설 우선 추진) ? 대 상: 장애인, 임산부, 노인, 어린이 관련시설 돌봄인력 특수학교 교사, 산후조리원 간호사, 요양보호사,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등 ? 내 용: 화재시 피난약자 동반 대피 등 초기대응 요령 Ⅴ 행정사항 각 부서별 특성에 맞는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시행 장비점검 및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비로 100% 출동체계 유지 추진결과는 매월 3일까지 통보 ? 보고서식(한글, 엑셀) 추후 알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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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형화재 우려대상 중점관리 계획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98 생산일자 2018-0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영 (02-979-4119) 관리번호 D00000326092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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