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 미납자 체납고지서 발송 1. 관련문서 가. 소방행정과?150(2016.1.6.)호 『소방관계법위반 과태료 징수결의』 나. 예방과?107(2016.1.5.)호 『과태료부과 처분 통보』 다. 소방행정과-1445(2016.2.5.)호 『소방관계법위반 과태료 징수결정결의』 라. 예방과-1663(2016.2.4.)호 『과태료부과처분 결정 통보』 2. 예방과에서 부과 의뢰한 아래 대상이 납부기한 내(2017.12.31.)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고지서를 다음과 같이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체납고지서 부과대상 및 현황 위반자 대상 (주소) 위반내용 부과금액 (가산금포함) 납부기한 적용법규 비고 2018.1.3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2018.1.31. 주소변경관계(폐업)로 예방과에서 보냄 나. 발송일시 : 2018. 1. 15.(월) 다. 발송방법 : 등기우편발송 붙임 1. 체납고지서 각 1부 2. 체납과태료 독촉안내 각 1부. 끝. 담당자 이승관 장비회계팀장 박충근 소방행정과장 01/15 이연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42 ( ) 접수 ( ) 우 0117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번동) 강북소방서 / 전화 02-6946-0121 /전송 02-6946-0114 / / 부분공개(7)
14433938
20210926015546
본청
소방행정과-542
D000003261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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