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제1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접수 안내 1.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2. 2018년 제1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및 접수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공문 및 보상 관련 서류를 2018.1.16(화) 18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마감일 엄수 1) 공문 및 보상 관련 원본서류(우편)만 접수 가능 2) 공문 및 보상 관련 서류가제출 기한이 지나서 도착하거나, 접수된 서류 (붙임2)가 미비한 경우 반려 예정 나. 아래 양식 작성 후 회신 공문에 포함 관할 보건소 피접종자 접종종류 보상 신청자 보상 신청일 진료비 보호자신청 보상금액 비고 총액 본 인 부담금 공 단 부담금 환 자 부담액 간병비 계 사망일시보상금/장애일시보상금 1) 정액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0,000원임 2)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애일시보상금 신청 시 비고에 반드시 기재 다. 보건소 업무와 제출서류 1) 보상신청자가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붙임 3)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 인지 반드시 확인 2) 신청자가「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장애 등급이 있는 경우(법률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하도록 안내 ※ 장애일시보상금이「장애인복지법」외 「국민연금법」 등 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확대 시행(2018.1.1.)될 예정이며, 적용은 시행일 이후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임이 적용됨을 참고(시행령 제29조 개정) 3) 신청자 제출서류 중 누락내용 여부 확인 4) 피부병변이나 국소반응이 있는 경우 병변에 대한 영상 검사 자료 혹은 사진 자료 가 있는 경우 첨부하도록 신청자에게 안내 5) 추가 보상금 신청 시에도 추가 보상금 신청분에 대한 상기서류 양식을 완전하게 갖추어 신청하도록 신청자에게 안내 6) 접수된 서류가 반환이 불가함을 신청자에게 공지 7) 신청된 원본 자료는 질병관리본부로 제출하고, 사본은 관할 보건소에서 보관 8)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신청 내용 등록(붙임 4 참고)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예방접종안전관리→이상반응→ 이상반응피해보상신청 ※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보상신청서를 전산 등록함 붙임 1. 2018년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안내 1부 2. 2018년도 보상신청 서류 안내 1부 3.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호) 1부 4. 피해보상 전산신청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위지영 감염병정책팀장 이정렬 생활보건과장 01/15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2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7)
14433790
20210926015546
본청
생활보건과-1299
D000003260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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