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도매업 재허가를 위한 결격사유 유무조회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중도매업 재허가를 위한 결격사유 유무조회 1. 2018.1.24. 중도매업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3개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법)인의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해당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2항 나. 대상인원 : 총 6명 다.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1/15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8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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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업 재허가를 위한 결격사유 유무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845 생산일자 2018-0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재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2605687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등록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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