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보 게재 요청

서울시보 게재 요청 결 재 ★주무관 공간계획팀장 동남권계획반장 이은중 오장환 01/15 김창규 시 행 동남권사업단-462 ( ) 결재일자 2018.1.15. 접 수 ( ) 전화번호 2133-8229 수 신 자 시민소통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고시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2호 시보 게재 근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을 결정(변경) 고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지형도면 고시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등)게시 이력 - 주민공람공고 (2017.12.21.(목) ~ 2018.1.4(목)) : 서울시 및 강남구 홈페이지 게재, 일간신문 2개소 게재 시보게시 희망일자 2018.1.18.(목)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해당없음 붙 임 문 서 고시문 1부. 기타 참고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⑤법 제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1 동남권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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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게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462 생산일자 2018-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중 (2133-8229) 관리번호 D00000326051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