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물질분석과-44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연구관 수질분석부장 서울물연구원장 홍원해 代정관조 김복순 01/15 정득모 협 조 주무관 정관조 2018년 미규제 신종물질 관리 강화 계획 2018. 1. 서울물연구원 (신물질분석과) 2018년 미규제 신종물질 관리 강화 계획 내분비계장애물질 등 규제되지 않은 신종물질을 150항목으로 선정 확대하여 아리수 수질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서울특별시 감시항목」확대 등에 반영코자 함 □ 추진근거 ○ 수도법 제26조 4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6조 ○ 시정 운영 4개년 계획(기획예산과-5106, ’17.5.22.) - 미규제 신종물질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14년 ~ '18년) ○ 2018년도 미규제 신종물질 실태조사 항목선정 계획(안) (신물질분석과-1518, ’17. 12. 26.) ○ 2018년도 미규제 신종물질 항목선정 내부검토 회의 결과보고 (신물질분석과-41, ’18. 1. 10.) □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연차적 수질검사항목 확대 : ’18년 5항목 확대 - 미규제 신종물질 관리강화 : 분석방법 표준화 및 원·정수 실태조사 실시 - 「서울특별시 감시항목」으로 지정 관리 : 지속적 검출 항목 항목선정 ▶ 실태조사 ▶ 관리강화 ? 국내외 검출항목 조사 ? 분석방법 표준화 ? 3년간 실태조사 결과 검토 (검출빈도, 농도, 위해성) ? 항목, 기준 설정(자문) ?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 ※ 해외 사례 및 인체 건강 위해성 추가 검토 ○ 미규제 신종물질 항목 선정기준 - 국내외적으로 수돗물에서 문제가 되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질 ?한강수계에서 검출 가능성이 있는 물질 ?외국의 수질 규제 물질 등 ○ 미규제 신종물질 검사 항목 확대 - 연도별 미규제 신종물질 확대항목 : ’18년 150항목 (5항목 확대) 년 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확대 항목수 38 30 17 13 11 9 29 6 5 13 5 5 제 외 항 목 - - 13 2 - 8 - - - 8 - - 연도별 누적 검사항목 38 68 72 83 94 95 124 130 135 140 145 150 ○ 검사 지점 : 12점 - 원 수(5) : 5개 취수장(광암, 강북, 암사, 자양, 풍납) - 정 수(6) : 6개 아리수 정수센터(광암, 강북, 암사, 구의, 뚝도, 영등포) - 병물아리수(1) :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 ○ 검사 주기 : 연 2회 - 신규항목 : 분석법 표준화(정도관리 및 분석매뉴얼 작성) - 검사주기 : 상·하반기 연 2회 실태조사 실시 □ 미규제 신종물질 항목 확대 ○ 신규 추가 항목 : 농약류(3), 산업용화학물질(1), 방사성물질(1) 구분 유기물 (4) 방사성물질 (1) 농약(3) 산업용화학물질(1) 항목명 ※ 계란 검출 살충제 및 북핵 관련 방사성물질 선정 □ 세부 추진 계획 ○ 상반기 추진계획 : ’18년 2월 ~ 6월 - 신규 5항목 분석방법 표준화 및 정도관리(MDL, LOQ 등) 실시 - 원·정수 1차 시료채수 및 수질검사 - 상반기 150항목 수질검사 보고 ○ 하반기 추진계획 : ’18년 7월 ~ 12월 - 국제숙련도 시험 참가(영국 LGC, 미국 ERA 등) ※ 국제숙련도에 미규제 항목이 없을시 유사항목 선정가능 - 원·정수 2차 시료채수 및 수질검사 - 하반기 150항목 수질검사 보고 - 2019년 미규제 신종물질 확대 후보물질 추천 요청 - 2019년 미규제 신종물질 5항목 확대 선정 □ 행정사항 ○ 표준시약 별도 구매 : 신규 5항목 표준물질 ※ 분석법 확립을 위해 신규항목 표준물질 신속 구매 □ 기대효과 ○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수질항목 관리로 아리수 안전성 강화 ○ 주요 수질항목은 서울시 감시항목으로 지정?지속적 관리 붙임 : 1. 2018년 신종물질 대상 5항목 1부 2. 2018년 신종물질 검사 150항목 1부 3. 서울시 감시항목 전환항목 내역 1부 4. 미규제 신종물질 변천현황(누적항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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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15546
본청
신물질분석과-44
D0000032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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