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과학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직 채용 공고문 부분 변경(안) 제출 인사과-979(2018.1.9) 서울시 공무직 채용 공통지침 일부 개정(안)에 따른 서울시립과학관 공무직(시설청소원)신규채용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부분 변경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변경 전】 ? 총무과-214(2017.1.9.)공무직 공개채용 계획(안)제출(붙임) ? 시설청소원 : 공고일 현재 만 5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공무직 관리 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 단체협약 제 19조(정년) - 조합원의 정년은 만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보수조건 : 2017년 서울시 공무직 급여표에 의거 지급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동점자 처리 기준 : 1. 해당분야 경력기간이 많은 사람 2. 고령자 - 부양가족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미만 직계 존속 6. 제출서류 ? 이력서(붙임2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제출(학교명, 학과 기재 금지) 나. 해당자 제출 서류 ? 채용 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변경 후】 ? 공고일 현재 만 50세 이상~만59세 미만인 사람(1968.01.18~1959.01.19.) -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공무직 관리 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18년 2월초 개정 예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 단체협약 제 19조(정년) - 조합원의 정년은 만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보수조건 : 공무직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 21,659천원(1호봉) ※ 직종별 급여표 따로 붙임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동점자 처리 기준 : 1. 해당분야 경력기간이 많은 사람 2.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 부양가족수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 직계 비속 6. 제출서류 ? 이력서(붙임2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학교명, 학과 기재 금지) 나. 해당자 제출 서류 ? 채용 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사본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채용분야(청소)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에서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시설청소원)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붙 임 : 공고문(변경 전/ 변경 후), 공무직 공개채용 계획(안)제출 각 1부. 끝 서울시립과학관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조직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인사과장) ★주무관 강순모 총무과장 01/15 김호식 협조자 시행 총무과-398 ( ) 접수 ( ) 우 01792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 (하계동) / 전화 02-970-4525 /전송 02-970-4597 / ks02593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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