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506번 기종점 변경) 통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506번 기종점 변경) 통보 1. 우리시 교통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시내버스 506번 노선 기종점 변경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개선명령을 통보하오니, 버스회사에서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 기종점 변경 - 사 유 : 종로 중앙차로 개통에 따른 가로변 정류소 폐지 노선 변경전 변경후 비고 기점 종점 기점 종점 506 신림2동차고지 종로1가 신림2동차고지 을지로입구역,광교 나. 시 행 일 : 2017. 12. 31(일) 다. 조치사항 : 정류소 및 버스실내외 노선도 수정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한남여객운수 주무관 김해진 노선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01/15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2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83 /전송 02-2133-1049 / emfma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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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506번 기종점 변경)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280 생산일자 2018-0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해진 (02-2133-2283) 관리번호 D00000326050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