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유예결과 통지

도봉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유예결과 통지 1. 예방과-287(2018.1.8.)호『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시행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대 상 명 : 나. 소 재 지 : 다. 검토결과 :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라. 유예기간 : 2018.1.8. ~ 2019.1.7.(1년) 3. 행정사항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유예기간중 건물을 사용하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건물을 사용할 시에는 건물 사용개시일로부터 7일이내 소방서로 통보 및 60일이내 자체점검을 실시 후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 유예기간의 만료시 유예 재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내용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도봉소방서 예방과[☎ 02-3493-1813, 02-956-0676]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붙 임 :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결과 통지서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김주현 검사지도팀장 이승오 예방과장 01/15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653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4층예방과 (방학동) / 전화 02-3493-1813 /전송 02-3491-6119 / kjh8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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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유예결과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53 생산일자 2018-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현 (02-3493-1813) 관리번호 D000003260686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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